10년 전에 중동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대표이사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생활비와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 국세청은 취득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중동법인으로부터 송금된 것을 적출하고 국내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여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그 후 국세청은 2015년 이 규정을 삭제해 버렸다.
체류기간이나 재산보유, 중동법인거래처, 중동법인의 의사결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국내거주자라도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항구적주거가 중동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중심지가 중동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또한 배척되었다. 그러자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액수와 합친 액수로 과세되었으므로 가산세 산출근거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는 법원이 인용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확정하였다.
그러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처분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고지하였고 이에 다시 불복하였으나 국세청이 승소하였다.
조세불복을 대리한 측이 열심히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는 정해진 결과였다. 처음부터 이 상황을 알려줬어야 했고 그래도 해보겠냐는 의사표시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송전략을 일러주고 타이밍을 조절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