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는 기존의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에 대한 글로 대신한다.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민자의 경우 생계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비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 국내에 있는 증여자가 국내재산(국내예금재산도 포함)을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증여세 납세의무는 비거주자에게 있다.
단 이때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이는 거주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와 비교하여 비거주자를 우대하고 거주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다.
거주자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하는 경우는 증여세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수증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한번에 계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는 두개로 나온다.
원래의 증여에 대한 고지서와 증여세 대납에 대한 재차증여에 의한 고지서이다.
증여는 증여시기마다 따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합쳐서 한번에 계산해도 세액은 동일하게 나온다. 기납부세액공제액만 틀릴 뿐이기 때문이다.
가령 3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대신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유리한 점이 있다.
한 사람에게만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아지므로 자녀와 며느리 손주 각각 1억씩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다.
해외송금에 필요한 절차
한국은행에 가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타자본거래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증여계약서, 납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소득금액증명서,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미리 구비해 가야 한다. 한국은행에서 받은 기타자본거래신고필증과 함께 세무서에서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 비로소 자녀의 해외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증여를 받은 자녀 또한 한국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거주지의 세법 등 신고 절차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연간 1만 달러 또는 건당 5천 달러 이하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 국세청에도 보고 되지 않으나 송씨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송씨 사망 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증여 사실이 드러나 한꺼번에 증여세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더오래] 이민 간 딸에게 5000만원 증여, 세금 낼까 안낼까[출처: 중앙일보] [더오래] 이민 간 딸에게 5000만원 증여, 세금 낼까 안낼까 https://news.joins.com/article/23724306
-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자산 증여의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재산 증여 시 납세의무자
거주자가 해외계좌를 통해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든 아니든 일단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원칙: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재산을 수증받은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면 증여세 납부의무(법문에는 납세의무가 아니라 납부의무로 표현)는 누구에게 있는가?
증여자에게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재산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
이때는 증여재산공제를 해준다.
상증세법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국조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 시 외국 납부세액공제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12. 31.]
단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이다.
만일 특수관계자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만 해줄 뿐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로 그 증여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한다. 여기서 외국 납부세액이라 함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의 세액과 그 부가세액을 증여자가 실제로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원화 환산은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외국 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고 있다. 즉 “증여세 산출세액 X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 표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 표준)”를 한도로 외국 법령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해 준다.(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12/812745/)
국조법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2010. 1. 1.>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3.>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 12. 23.>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31.>
⑤ 제1항의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신설 2013. 1. 1., 2014. 12. 23.>
[전문개정 2010. 1. 1.]
과거에는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 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으므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나라에 대하여는 국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증여세가 낮은 국가를 이용해 해외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5년 1월 1일부터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국내에서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인 거주자로부터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국내에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한다)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증여세 신고는 하라는 것인지?). <개정 2013.1.1, 2014.12.23>
국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항)
국조시행령 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2016. 8. 31.>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