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컨텐츠로 건너뛰기
  • 풋터로 건너뛰기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홈 / 가산세 / [세금과 인생] 349 가산세 정당한 사유 세무공무원 말을 믿어도 되나요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3월 5일

[세금과 인생] 349 가산세 정당한 사유 세무공무원 말을 믿어도 되나요

세무공무원 안내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잘못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과세처분을 받을 때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종종 문제된다.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의 공적견해를 밝히는 자가 아니므로 결론은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감면 받는 사례가 있지만 소수의 경우다.

 

Related Posts

  • [세금과 인생] 348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연세대 유증 상속세 사건
  • [세금과 인생] 347 상속세 가산세 취소된 사례, 구수유언증서무효에 따른 장학금출연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못한 경우는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가산세가 억울하다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수용보상금과 가산세
  • [신문칼럼] 어려운 세금, 무서운 가산세
  • 세무공무원 말을 듣고 거주자로 신고했는데 가산세까지 부과받다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