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로 시달린 사람이 찾아와 상담을 하였다.
그와 상담하면서 느낀 내용이다.
문) 탈세제보는 누가 하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다.
문) 제보를 하는 이유가 뭘까?
애증의 관계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는 그렇게 서로 좋아하다가도 서로 어긋나면 원수가 되듯이 사람을 서운하게 하면 결국 제보로 이어진다. 이래서 인색하면 당한다는 말이 있을 법 하다.
문) 제보를 해서 얻는 이득은?
탈세보상금을 받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혼내준다는 보상심리가 더 클 것이다. 5,000만원 이상의 탈세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은 550만원 + 탈세가액의 100분의 5 이다.
문) 제보자가 한번으로 끝날까?
제보자는 원한이 사무쳐있을수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기 마련이다. 피제보자 입장에선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주고 끝난다면 조용히 끝내고 싶지만 제보자가 뒤끝이 깨끗한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싶다.
문) 제보를 받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제보를 받으면 세무서는 자료분석을 한 후 소명을 요구할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될 것이고, 항변을 하면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할 수밖에 없다.
문) 제보를 계속해서 하면 세무조사가 또 나오나요?
이미 세무조사를 했던 과세기간에 대하여 또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 때문이다. 다만 별도의 혐의자료가 나오면 가능하지만 실제로 제보자가 한 번 써먹으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문) 탈세제보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자신이 뭐를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협박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어느 분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