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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명의사업자인지 실질사업자인지 구분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다는 말이 있다. 내가 볼 때 술집 마담이 그런 것 같다. 나이들고 술에 취해 초췌한 모습으로 오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인지 귀신같이 알아본다. 여자의 직감에다 경험까지 더해지니 그럴만도 하겠다. 그런 이가 해준 말이 있다. 이 바닥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그나마 아파트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거라고. 다들 씀씀이가 크고 헤프다고 한다. 1000원 2000원 돈을 모은 사람이 벌어도 못쓰는 거지 남의 돈을 공돈같이 받는 이들은 돈을 쉽게 쓴다고 하였다. 그들도 세월이 지나 젊음을 잃으면 나름대로 자립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보고 배운 것이 그거라서 가장 쉬운 게 돈 있고 순진한 남자들을 등치는 거다. 옛말에도 평양기생에 걸리면 뼈도 못추린다고 하였다. 뼈 속에 있는 단물까지 다 빼먹고 내친다는 거다. 야사에는 여자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례가 많이 거론된다. 예나 지금이나 똑 같은 것 같다. 남녀의 본능이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이다. 나이들수록 느는 게 남자를 홀리고 등치는 재주다 보니 나이가 들어도 돈있는 남자를 홀려서 술집을 차리자고 하였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을 했다. 결국 남자 돈으로 술집을 차리고 남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남자가 가정이 있으면 그들은 파괴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가정을 깨트리고 남자를 소유하려고 한다. 결국 남자는 이혼을 하고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다. 단지 유혹하기 위해 사랑을 내세웠을 뿐이다. 몇년동안 카드깡으로 술집매출을 딴 곳으로 빼돌려 수입의 상당부분을 자기 주머니로 돌려놨다. 남자는 술집을 운영하는 경험이 없기에 여자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그러니 여자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었다. 결국 몇 년 동안 수억 원을 벌고 어느 날 홀연히 남자를 떠났다. 남자에게 남은 것은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뒤치다꺼리 밖에 없었다. 수입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카드깡 수사를 해주도록 형사고소했지만 무혐의가 나왔다. 게다가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했는데 세무조사를 했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남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무슨 소리냐면서 여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남자 명의의 술집 매출은 맞는 거다면서 억울하면 불복하라는 식이다. 남자는 여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탈세제보를 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을 알 수도 없는데 그걸 스스로 제보한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가 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다. 실질소득의 귀속이 여자이고 여자가 실질사업자라면 여자에게 과세해야지 명의가 남자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자에게 과세하는 너무 소극적인 과세행정이다. 근데 세무공무원 입장에선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세무공무원이 실질을 따져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게 세정현실이다. 이래서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면 큰일난다는 거다. 술집여자는 남자 홀려 돈 빼먹는 것에 전문가다. 그들의 사고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죽으면 끝이다는 것이다. 살아서 편히 잘 살고 볼일이다는 사고다. 이런 부류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많이 있다. 그래서 세상은 뱀과 용이 혼재하는 곳이라고 한다.

고성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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