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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8월 20일

위해주는 게 위해주는 게 아니다


노숙자 위해서 기금만든다고 하다가 노숙자만 더 늘었다.
노무현 정권때 국정감사시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통계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세금으로 뭐를 하려고 하면 세금징수를 더 조여야 하는데
그러면 몇백만원의 세금체납으로도 집이 압류되고 공매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노숙자 되는 거다.
결국 세금으로 노숙자 위하려다가 새로운 노숙자를 더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다.
국세청 재직시 반찬가게 사건으로 명명한 사건이다.
수원 전통시장에서 반찬가게 하는 아주머니는 어린 두 딸과 중풍을 앓는 남편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시장현대화 사업이라는 말에 속아 다른 상인들과 함께 시장에서 내쫓기게 되었다.
결국 부가가치세 수백만원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합계 수백만원의 체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폐업을 해도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과세관청은 고지서를 부과했으나 납부하지 않자 유일한 아파트를 압류하고 공매를 의뢰하였다.
결국 아주머니가 공매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낙찰자가 아파트 문을 두드렸을 때였다.
이러면 길거리로 주저앉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장하성이라는 사람이 엄청 비판을 받고 있다. 교수의 한계인지
세금을 올려 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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