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의 5년] 33 종부세 이야기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4년에는 19.34%,2005년에는 15.09%, 2006년에는 17.81%, 2007년에는 12.4% 오르는 등 노무현 참여정부 4년 연속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언론은 대폭, 급등, 가파른 상승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2008년에는 9.63%, 2009년에는 -1.42%, 2010년에는 2.51%, 2011년에는 1.98%, 2012년에는 3.14%, 2013년에는 2.70%, 2014년에는 3.64%, 2015년에는 4.14%, 2016년에는 4.47%%, 2017년에는 4.94%, 2018년에는 6.0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대폭 오를 전망이다는 뉴스다.
벌써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70%가 오를 예정이다. 토지도 시가의 80%에 이르도록 오를 것이고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보유세나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폭탄이 내년에는 빵빵 터질 것 같다. 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에 활용되니.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하고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하고, 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세금은 더 올리고 싶은데 세율을 올리면 거리로 나와 저항을 할 것이고 하니까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폭 올리는 것이다. 이는 이미 계획된 각본이다.
양도세율을 높일 때부터 예정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다. 사람이 똑같으니 똑같은 수순을 밟는다. 그 당시 세수로 취득세 없는 양도세가 많이 걷혔다. 공시지가를 매년 10% 이상씩 올리니 전국의 땅값도 올라가고 수용보상금도 올라가고 양도세수도 올라갔다. 그전에 양도세율은 이미 올려놨다.
문재인 정부도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양도세율을 높였다. 고소득의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을 터트려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듯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남의 부자들을 세금의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어서 큼직한 문에 대못을 박아 못나오게 하는 역활을 하는 것이다.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하는 거다. 실제로 양도세 상담하는 이들의 대부분의 하소연이 양도세 폭탄때문에 못 팔겠다는 것이었다. 국가에 세금 낼 바에 차라리 자식들에게 증여하겠다는 불만을 많이 토로하였다. 증여세가 나아요 상속세가 나아요? 질문들이 거의 엇비슷했다. 2주택자는 62%, 3주택자는 72% 양도세율을 때려버리면 상속이나 증여세율보다 더 높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노무현 정부때도 그랬다.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엇비슷하다.
이렇게 울타리에서 못나가도록 출구를 막아 한 곳에 몰아넣고 올가미를 씌워 하나씩 잡으면 된다. 어차피 강남 부자들은 20년 안에 거의 죽는다고 보면 된다. 노령으로 허리가 굽어지기 시작하면 몇 년 안에 죽는다. 늙으면 죽는다. 그러면 상속세다. 죽음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미리 증여를 해논다 해도 고율의 증여세를 피하기 힘들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율도 높지만 신고가 어려워 가산세가 자주 부과되기 때문에 징수효율이 높은 세목이다. 그러니 미리 공시지가를 높여놔야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시가가 원칙이지만 시가가 입증이 안되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공시지가를 높여놓으면 조세저항이 없이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 이 정권이 20년을 한다고 했으니 세수플랜은 그런 식으로 짜놨을 것이다. 강남 부자들은 세금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별 일 없겠지 하다가 재산을 온전히 지키기 힘들다. 죽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눈치 챈 이들은 재산을 정리해서 상속세가 적거나 면제되는 외국으로 건너가려 한다. 아직은 해외투자의 문을 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를 듣고 공시지가 오르기 전에 증여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특히 공시지가 오르기 전과 후의 상속세액 차이는 억단위로 벌어진다.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가 만들어지고 이를 국세청이 징수해야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파트 단지별로 종부세 거부하는 현수막이 걸어지곤 하였다. 강남 어느 아파트 단지는 모 변호사가 저항을 선동한다는 정보가 당시 국세청 간부에게 보고되었다. 세무서별로 정보수집팀이 있기 때문이다. 그 분 방에서 소수의 몇 명이 종부세가 납세자들에게 저항없이 받아들여 성실하게 신고납부 되도록 하는 대책을 회의하던 중 그 변호사를 세무조사하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지시를 받은 받은 조사국 간부는 한다 안한다 말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결국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지만 그 회의를 지켜보면서 조사권력이 무섭기는 무섭다는 것을 느꼈다. 저항하면 세무조사로 조지겠다는 사고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은연 중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 것 같다.
당시 종부세에 대한 생각을 써본 글이다.
국세청은 집행기관이지 정책기관이 아니다. 납세 거부자를 고발한다는데 왜 국세청이 해야 하느냐.
재경부나 청와대 가서 따지라고 해야 한다.
괜히 정책은 딴 놈이 만들고 욕은 우리가 먹고
국세청은 묵묵히 법 집행만 한다고 하면 되고 따지는 것은 재경위원이나 청와대 등에게 하라고 해야 한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다.
납세거부 운동하는 이들이 단순히 숫자만을 가지고 소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들이 절대 소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경제를 돌리는 동력들이다. 이민 가버리면 경제동력도 없어진다.
보유세는 세금 못내면 이사가라는 식이다.
청장도 그런 말을 했다.
잘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에게 베푸는 노블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 집 한 채 딸랑 가지고 있는데 세금 못낼 형편이면 이사해야 겠네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다.
그리고 세대별합산을 해서 법무과 직원도 어머니 집과 자신 집이 합해서 공시지가 6억원이 넘으면 보유세 내야 한다.
그가 과연 부유한 사람인가?
그리고 세금계산도 세무전문가인 본인도 힘들게 되어있다.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하는데 안 낸다고 비판한다.
사촌 땅 사면 배아파하는 시기심이다.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지.
투기라고 하지만 세금을 안내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투자다. 투자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결국 2008년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과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런 학습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이 정권은 위헌요소를 만들지 않고자 조심한다. 그러면서 세금을 더 거두고자 한다. 방법은 이제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는 수순까지 왔다. 골문 앞까지 온 거다. 거위가 털이 뽑혀도 고통을 못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부자들 조진다고 고소해 할 필요없다. 마지막은 세율을 인상시키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