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른 세금폭탄의 공포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15005336
모 금융사 임원이 말했다. “지금 강남에선 난리가 아닙니다.” 뜬금없는 소리에 무슨 말인지 의아했다. “미국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닌데 미국과 한국 국세청간에 조세정보를 교환한다고 하니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제야 그분이 뭐를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미국은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에 100억원대 예금을 가지고 있는 미주 한인자산가가 있다. 그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내 이자소득세 15.4%보다 더 낮은 13.2%의 이자소득세만 원천징수 받았지만 미국 재무부에는 신고하지는 않았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Penalty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은 해마다 매년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가 인정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는 이상 자신의 계좌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들키게 생겼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미국 과세당국이 2010년에 해외계좌신고법(FATCA)을 신설하여 미국 거주자는 5만달러(저축성보험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한 경우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 시에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게다가 미국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 국세청은 일명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라 미국 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전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 없이도 파악할 수 있다. 스위스나 일본도 미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여 조세정보를 주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서로 자료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2014년 3월 17일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인 5만, 법인 25만 달러가 넘는 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납세자(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주재원 등)의 금융계좌도 미국 국세청에 통보된다. 시장에서는 벌써 5만달러 이하가 되도록 예금을 쪼개서 분산예치하고 있고, 저축은행이나 농수협과 우체국 등은 보고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된다는 헛소문에 자금을 이동시키고, 금융자산 대신 골드바 등 현물자산으로 바꾸고 있다. 내년부터 정보가 교환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국거주 한인동포들은 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BAR)를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이나 형사기소를 당하거나 세금은 세금대로 추징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려 해도 국적포기세 등으로 쉬운 게 아니다. 2014년 7월 1일 이전에 개설한 기존계좌와 그 이후의 신규계좌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2014년 6월까지 ‘금융기관 이행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 아직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없다.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인 금융계좌를 선별해서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기준에 자신이 걸리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국세청이 미국에 주는 자료범위에 따라 국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거주 한인동포들의 상당수가 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