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을 인정받기 힘들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02004496
세정 실무상 8년 자경 농지라고 부르는 쟁점이 있다.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농민을 보호하는 제도취지라서 그런지 과세당국은 전업농민이 아니거나 토지에 인접하여 사는 경우가 아니면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조세불복사건들은 거의 유형화 되어 있다. 대부분 자경했는지 여부로 초점이 모여진다.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되지 않기 위해서도 자경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자경’이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개념이 모호하다보니 시행령으로 최소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도 추상적이다. 자경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과세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영농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납세자가 경작사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
갑은 9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다. 갑은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수입은 별로 없었고 고객은 주로 농민들이었다. 그러다보니 농사가 바쁠 때는 농사일에 전념하기도 하였다. 남편이 농업후계자이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으로 벼농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하게 되었고 남편의 거주지는 갑의 거주지와는 달랐다. 그 후 갑은 농지를 양도하게 되었고, 8년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남편과 별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감면 신청을 거부하였다. 게다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오히려 9,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갑은 억울한 마음에 불복을 하였다.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결론은 기각이었다. 불복심사를 많이 해본 결과 8년 자경은 행정심판단계에서는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심사위원들이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어느 심사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납세자에게 손을 보여 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농사를 지었다면 손이 거칠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심한 생각에 “요즘 손으로 경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계로 하지.”라고 반박하곤 하였다. 본인도 농민의 자식이었음에도 과세만 오래하다 보니 시각이 극히 부정적이었다.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 해서 8년 자경은 승소확률이 높은 분야가 아니다. 다행히 갑은 1심에서 8년 자경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많은 이웃주민들이 갑이 직접 경작했다는 확인서를 써주었는데 과세당국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웃주민 한사람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갑의 부부가 농지를 함께 경작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최근 직접 본 적은 없었고 세무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하기에 최근 5년간 위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 결과 갑은 승소를 하였지만 과세당국은 항소를 하였다. 국세청은 이런 식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기 때문에 끈질기게 싸우지 않으면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