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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어느 부자의 말년


어느 부자의 말년
http://www.segye.com/newsView/20140121006074

갑은 A회사의 사장이다. 어느 날 그는 전무를 방으로 불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세요.”라고 지시하였다. A회사는 판매대행회사로서 외국의 회사들로부터 국내 굴지의 모 기업에 원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커미션을 받아 수익을 챙기는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납품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므로 커미션이 거래금액의 1%만 되어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A회사는 최고 6.5%까지 커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큰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자 갑은 고민이 되었다. 그 돈을 전부 회사로 입금시키는 것은 손해 보는 느낌이었다. 사장 입장에선 회사 돈을 내 돈 같이 쓰고 싶은 충동을 항상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벌어봐야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것이고….’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갑은 전무에게 커미션 요율을 조작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 작업은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계약서 원본에는 6.5%로 기재했지만 가짜계약서에는 1.5%로 기재하여 몇 년 전까지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회사 법인장부도 다 그에 맞춰 고쳤다. 그제야 갑은 안심이 되었다. 밀린 숙제를 다 한 느낌이었다. 커미션 요율 1.5%만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차액 5%는 일본에 있는 회사 대리점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회사를 세운 이유는 그 회사 명의로 일본 은행에 비밀계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비밀계좌로 돈이 모이게끔 함으로써 비자금을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용도이다. 갑은 그 돈을 자기 혼자 다 쓰지 않았다. 외국회사의 임원에게 커미션 요율을 조작하게끔 도와준 대가로 1.5%를 다시 돌려주었다. 그리고 국내 모 기업의 임원들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사례를 하였다. 경제활동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비용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비용은 세법에서 인정받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비자금이 필요하였다. 그런 신뢰관계가 오랜 동안 형성되자 모 기업의 임원이 어느 날 갑에게 색다른 제안을 하였다. “A회사가 X부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끔 해주겠습니다.” 갑에게는 무척 고마운 일이었다. 갑은 즉시 임원의 코치를 받아 회사를 차명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 회사로 하여금 부품을 납품하게 하였다. 그러자 기존의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가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갑이 세운 회사가 독점한다는 비판이었다. 그래서 갑은 새로운 회사를 하나 더 만들었다. 그리고 회사 두 개를 이용하여 부품을 나눠서 납품하게끔 함으로써 그런 비판을 피해가게끔 하였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다. 갑은 돈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갑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집안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잘 돼야 했다. 갑은 아들에게 자신의 비자금을 이용하여 외국에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도록 해줬다. 이로써 아버지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갑의 이러한 사정이 수사기관의 첩보에 걸렸다. 결국 그는 국외재산도피죄와 횡령죄로 구속이 되었고, 법인세와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 큰 액수의 세금을 추징당해야만 했다. 이래서 부자가 말년을 잘 보내기 힘들다. 어느 60대 회장이 필자에게 하소연 하듯이 말했다. “내가 세금만 아니면 이런 고통을 받겠는가?” 세금은 항상 주변 사람들 제보가 많다. 주변 사람들에게 박한 사람들이 제보를 많이 당한다. 결국 삶의 흔적과 세금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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