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를 잘 만나야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04005493
세금에 관한 불복사건들을 많이 다루다보면 납세자는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막상 과세처분을 당하게 되면 황당할 것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갑은 바다이야기 게임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무 전문가로부터 게임시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갑은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1회 10,000원) 중 자신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구입가액(9,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400원)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걸로 이해하고 400원의 10%인 40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2005년 말경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장 사업이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한 후 위 상품권 가액 9,60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10,000원의 10%인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부과하였다. 갑은 종합소득세를 과세 당함과 아울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포탈죄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에 대해 불복을 하였으나 법원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1심, 2심 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 그러자 갑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조세포탈죄도 세금사건이기 때문에 세법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세금은 추징당했지만 조세포탈은 다행히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갑은 세무사 조언을 잘못 믿었다가 세금추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뻔 했다.
을은 아파트 1동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전체 분양가액이 12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양도대금 12억원에서 토지대금이 얼마고 건물대금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건물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세무사는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건물대금을 낮추고 토지대금을 높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800만원 더 냈으니까 환급해달라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환급조사를 해보니 실제 분양가액이 12억원이 아니라 21억원임이 확인되었다. 부가가치세가 5,400만원이나 더 부과되었다. 게다가 이것도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는 과세표준계산공식을 적용하면서 실수한 점이 있다는 감사지적을 받아 다시 1,400만원이 추가로 과세되어 결국 800만원을 받으려다 6,800만원을 더 내야했다.
또 다른 사례이다. 병은 보유한 부동산을 500억원에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175억원이나 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게 너무 싫었다. 그러던 차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에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 10%의 세율만 적용되어 세금이 65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세무사의 자문에 따라 그대로 실행했다가 170억 원의 증여세를 고지 받았다. 주식가치가 없는 유령회사의 주식을 250억 원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세무사는 이런 법리까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수료 10억 원을 받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