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014-06-20‘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변호사는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변호사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법리가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국세청에서 퇴직하자마자 변호사 개업 보다는 지리산으로 들어가 조세법 사례연구 시리즈를 완성시키조자 혼신의 힘을 다했던 특이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다.
“제가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만 해도 세법 과목이 없었습니다. 세법도 법이냐는 식으로 무시를 당한 분야이죠. 법무과장으로서 5년 근무하면서 실제 불복사건에 참조할만한 조세법 책이 없다 는 것에 놀랐습니다. 예규모음집이나 개괄서는 있어도 조세불복사건에 직접 참조할만한 제대로 된 법서가 없다는 게 늘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 감으로 했지만, 완성도가 높다고 인정받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쓴 책만 해도 10권이 넘는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와 『고성춘 변호사 의 세금 이야기』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쓴 『값진 실패, 소중한 발 견』, 『찾지 않아도 있는 것』등 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 시리즈 중 『국세기본법 사례연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례연구』 그리고 교과서인 『조세법上』『조세법下』 조세법의 대미를 장식하는 『조세형사법』 등 깊이있는 조세 전문 서적을 출간하였다.
변호사로 활동하는 지금도 세계일보에 고정적으로 주 1회 칼럼을 통해 세금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공직생활에서 법리의 중요성 실감
이처럼 책을 쓰는데 적잖은 시간을 보낸 이유는 뭘까. 고 변호사는 “어느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심 없는 투명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생각에서였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런 그의 생각은 남다른 이력에서 자연 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감사원 과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무엇보다 ‘법리’의 중요성을 실감 했다.
특히 고 변호사는 공직생활에서 수많은 사 례를 보며 사람에 따라 법리가 달라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한다.
과세관청의 경우 일단 과세한 후 알아서 불복하라는 식이라면 납세자 는 3~7년이라는 시간을 불복으로 마음고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감사에 걸리니 일하단 기각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성춘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으로 근무할 당시 인용률은 30%가 넘었다.현재 이런 인용율을 보이는 관서가 없다. 그만큼 청장들이 모두 그를 신뢰했다.
“사실 그 때가 가장 편했다. 불복제도개선이나 금지금 사건, 물납제도 개선 등 많은 일을 했다”는 고 변호사는 “무엇보다 세정 현실에서 법리가 도도하게 흘러야 한다”는 믿음을 항상 갖 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저서와 남다른 조세실무 경험 때문에 조세 전문 변호사로 많이 알려졌음에도 정작 세정행정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지만 정작 실무를 경험한 이는 많지 않다. 더구나 법무과장으로서 5년 동안 수많은 직원들과 동고동락한 경험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들 것이다.
현재 그의 책은 조세전문가들 사이에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세 전문가는 의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단순히 짜깁기 성격으로는 조세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 과정 또한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에서 5년, 밖에서 5년 최소 10년 정도 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균형감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전체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