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부자들끼리의 리그를 말한다. 부자들도 등급들이 있다. 세금 100억 원대를 내는 사람들과 1000억대를 내는 사람들은 서로 안면은 있어도 어울리지는 않는다. 폐쇄적이다. 그들끼리 건네지는 정보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민의식을 가질 수록 더 폐쇄적이다. 세금사건을 하면서 몇천억 대 세금을 과세받은 회장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그 들만의 리그에서는 고급정보들이 오고간다. 어느 지역의 땅이 개발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회사가 상장된다는 것 까지 돈에 관련된 내부정보들이 은밀히 교류된다. 땅을 사더라도 끼리끼리 사고 주식을 사더라도 끼리끼리 산다. 상장 전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면 상장시세차익으로 대박을 볼 수 있다.
상장시세차익은 다수의 희생을 통해 소수만이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회사 내부사람이거나 아니면 회장과 같은 그들만의 리그의 일원이거나 둘 중의 하나에 속해야만 가능한 이야기들이다.
2012년에 작성한 상장시세차익에 관련된 글을 다시 꺼내 본다.
삼 성전자 이재용 사장이 그룹의 부회장으로 승격되었다. 이제 3세대 경영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의미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아직까지 살아있는 1세대 창업자들은 나이가 거의 60~70대 이상이다 보니 관심사가 온통 부의 세습에 있다. 신경 쓸 것 없이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될 것을 그들은 왜 골머리를 앓으면서까지 신경을 써야 할까?
증여세 포탈하고 부를 세습시키는 방법
그 이유는 간단하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부를 세습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방법은 증여세 포탈을 하는 수밖에 없다.
지 금 1세대 창업자들의 대부분이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70~80년대 주식회사를 설립 당시 발기인 수가 7인 이상이어야 하는 상법상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일가친척 등의 명의로 발기인 수를 채워 회사를 설립하였던 것이 이제는 회사가 커져 주식 1주당 가치가 커진 바람에 쉽게 자신의 실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국세청에 들키면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1세대 창업자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자녀들에게 주식을 물려줘야 회사 경영권이 세습이 될 것인데…..
이런 고민을 잘 알고 있는 회장의 심복은 이참에 회장의 신임을 얻고자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뭔데?”
“회장님!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매각하십시오.”
“그네들이 아직 학생 신분인데 대금을 치를 능력이 안 되잖아.”
“회장님!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골동품이나 미술품 등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가가 없잖습니까?”
회장은 심복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렸다.
“그래서?”
회장이 물었다.
회 장의 말투는 항상 고압적이었다. 회장만 30년 넘게 하다 보니 말투가 몸에 배였다. 심복은 20년 이상 그런 회장 옆에 있다보니 자기가 살 길이 뭔지 알고 있었다. 아부만이 살 길이었다. 회장은 자기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였다. 면전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꼭 소처럼 되새김질 하는 습성이 있었다.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뒤끝을 발휘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토사구팽시켰다.
심복이 대답하였다.
“미술품이나 골동품에는 감정가가 고무줄이잖습니까. 그래서 회장님 소유 골동품 등을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녀들에게 옮겨놓는 것입니다.”
회장이 물었다.
“누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대?”
심복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계열회사 놔둬서 뭐하겠습니까? 이럴 때 써먹어야죠.”
회 장이 가지고 있는 그룹내 계열회사는 13개나 되었다. 그 중 아무 회사나 찍어서 회장 골동품을 비싸게 사주면 되는 것이었다. 나중에 국세청이 특수관계자 사이에 고가양도 했다고 뭐라 해도 시가를 입증할 수 없는 데 무슨 고가양도냐고 발뺌하면 되는 것이고, 걸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회장은 흐믓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방법
당시 회장은 그룹 내 주력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따라서 상장하기 전에 미리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이전시켜놔야 상장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안겨줄 수 있었다.
만 일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그대로 두는 경우 회사가 상장에 성공하더라도,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거나 차명주주들로부터 회장으로, 회장으로부터 자녀들로 순차적으로 주식양수도 거래를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거액의 상장시세차익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회장은 상장 절차를 밟기 전에 미리 차명주식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되, 차명주주들로부터 회장으로의 실명전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차명주주들이 바로 자녀들에게 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법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수밖에 없었다.
1 주당 3만 5,000원 하는 주식을 1주당 1만 5,000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회장 소유의 골동품을 계열회사에 팔아 마련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녀들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그 계좌에서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물론 자녀들의 예금계좌는 철저히 회장이 관리하였다. 통장이나 인감도장 등은 모두 경리담당이사가 보관하고 있었고, 자녀들은 통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해서 46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자녀들에게 증여되었고, 이를 은폐한 결과 증여세 13억 원이 포탈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치렀다.
대금 지급방법은 치밀하였다.
자녀들의 예금계좌에서 차명주주들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면서도 한 번에 하지 않고 수차례에 나눠서 입금시켰고, 차명주주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그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경리담당이사는 이것만 전문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수가 없었다.
이 제는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기만 하면 자녀들에게 상상시세차익을 가지게 함으로써 부의 세습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직접상장이 쉽지가 않았다. 계열사의 자금사정 때문에 상장자격이 미달되었다. 따라서 회장은 우회상장을 하기로 맘을 먹었다.
이삿된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위태위태한 기업 중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그 부실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상호도 ‘부실주식회사’에서 ‘빛나 주식회사’로 바꿨다. 그럴듯하였다.
그리고 2년 후 드디어 회장은 회사를 ‘빛나 주식회사’에 20:1 비율로 흡수합병시켰다. 그리고 회사의 주식 1 주당 합병신주 20주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회사 상호를 ‘빛나리 주식회사’로 바꿨다.
합병신주의 가액은 140억 원이 넘었다.
한편 회장은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으로 인하여 위 주식의 가액이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을 초과하여 5억 원 또는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총 140억 원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회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56억 원의 의제증여세를 포탈하였다.
상장주식 일부를 기부하다
회장은 기분이 좋았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를 자녀들에게 물려줬기 때문이다.
회장은 음악회를 열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 시를 낭송하였다. 회장이 되면 장사치의 모습을 감추고 예술을 사랑하는 척 해야 했다.
회장은 음악회 말미에 중대발표를 하였다.
사회자가 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말을 꺼냈다.
“지금부터 회장님의 중대발표가 있겠습니다.”
회장은 고상하게 다시 무대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우리 회사 주식 100억 원어치를 OO대학교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러자 관객석으로부터 우뢰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조명은 회장을 집중하여 비췄다.
회장은 손을 흔들며 답례하였다.
그의 입가에는 야릇한 미소가 흘렀다.
주가조작으로 기부액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기다
왜냐하면 회장은 빛나리 주식의 시세를 올리기 위하여 곧바로 주가조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개월 후 회장은 기부금액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리고도 남았다.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