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 상속인 갑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호텔 906호 분양권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세 경정고지를 하였고, 상속인들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상속인들은 분양권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아 호텔측과 소송을 한 결과 원고패소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상속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경정청구 당시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그 이후에 비로소 확정되었기 때문에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거부하였다.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답변
국 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판결의 ‘확정’은 경정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이지, 경정청구 신청 시점에 갖추어야 할 신청요건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정청구 인용여부 결정시점에 판결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경정청구 신청시점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