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세청을 나오자 마자 국세기본법 사례연구를 저술하기 시작해서 밤낮으로 기존 원고를 마무리해서 2008년 4월에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지금 보면 어리석었다. 기력을 너무 많이 소진하였다. 지금 쓰지 않으면 이 책은 앞으로 100년 안에 나오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또 한명 나오기 힘들다는 점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21세기에 살면서도 제대로 된 법서 하나 없는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세무공무원도 세법을 알기 힘든 현실이다. 물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국세청 5년 동안의 자료인 판결문을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지고 나갈 때 마치 조직의 비밀을 가지고 나간 것처럼 여긴 편견을 양식으로 삼아 쉼 없이 글을 썼다. 2008년 5월 이후로는 팔공산 기기암 선방을 일주일 거쳐서 지리산 구층암으로 거처를 옮겼다. 돈을 벌어 시주하러 온 게 아니다 보니 별 무시하는 승려도 있었다. 그런 이들은 보이지 않으면 못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업이 무겁다는 것을 느꼈다. 구층암에서 절밥만 먹고 글을 쓰다보니 건강을 많이 해쳤다. 2008년 9월 상속세및증여세법 사례연구와 조세법 상권과 조세법 하권을 일단 출간했다. 나머지 원고인 소득세법 사례연구와 법인세법 사례연구, 부가가치세법 사례연구는 비용때문에 출간하지 못했다. 퇴직금을 출판비용으로 다 써버렸다. 그러나 책이 팔리지 않았다. 실제 겪어보니 조세법서를 볼 수 있는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200명도 안 된다. 정작 봐야 할 세무공무원은 세무사시험교재 아니면 돈 주고 사보는 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책의 진가를 알아주는 눈 밝은 사람은 존재하였다. 이인복 대법관님이 대표적인 분이다. “고 변호사 책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따라 조세법서를 내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세금사건을 하면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계기가 된 듯한 느낌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급하게 책을 내서 실리를 못 챙긴 면이 있지만 그 때 아니면 책을 내지 못했다는 점에선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었다. 벌써 십수년이 지났다. 지금은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부딪쳐 보지 않으면 모른 세계를 접해 본 나로서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다. 세정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글이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존재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고성춘변호사의 조세관련 저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