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7동·서울 비례 선거 법률 문서 모음
(정보공개청구서 · 증거보전신청서 · 선거소청 이유서)
이 파일은 세 가지 문서를 한데 모은 것입니다. 셋은 서로 다른 트랙이며 같은 기록을 함께 씁니다.
- 정보공개청구서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장부의 사본을 받아 숫자를 확인)
- 증거보전신청서 → 서울동부지방법원 (원본 실물을 법원 봉인 아래 보전)
- 선거소청 이유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효력을 다투는 정식 절차, 기한 6월 17일)
각 문서의 신청인·서식·관할의 최종 확정은 변호사(대표)의 몫입니다. 이 문서들은 사실과 기록 위에서만 작성되었고 부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목차
- 정보공개청구서 (최종 확정본)
- 증거보전신청서 (출력 쪽 · 비례 선거인)
- 선거소청 이유서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1. 정보공개청구서 (최종 확정본)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제10조(청구방법)
변경 내역 (변경 전 → 변경 후, 6/9 기준)
이 확정본은 기존본(잠실7동_최종-10)을 다음 네 가지만 갱신한 것입니다. 청구 항목 1∼17(및 9-2·12-2)의 본문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 청구 취지: [변경 전] 결과 영향 여부를 일반적으로 확인 → [변경 후] 결과 영향 임계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확정 수치(서울시의회 비례대표 격차 7,524표·0.14%포인트)로 명시.
- 항목 2·8·13: [변경 전] 별도 표시 없음 → [변경 후] 2026년 6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투표함 CCTV(6월 3일 08시∼5일 21시), 선관위 직원 단체대화방·문자를 증거보전한 사실을 표시(사본 공개는 별개 트랙으로 계속 청구).
- 작성 안내의 “증거보전 병행”: [변경 전] 일반 권고 → [변경 후] 6월 9일 법원이 입력 쪽·영상·내부통신은 보전했으나 투표지·투표함(출력 쪽)은 기각한 사실을 반영하여, 출력 쪽 증거보전과 선거소청(6월 17일)을 별도로 서두르도록 안내.
- 소청·트랙 안내: [변경 후] 정보공개청구(송파구선관위)·증거보전(서울동부지법)·선거소청(중앙선관위 또는 서울시선관위)이 서로 다른 트랙임을 명확히 함.
1. 청구인
아래 둘 중 해당하는 칸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개인이면 (가), 법인·단체면 (나))
(가) 개인
- 성명: __________
-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
- 주소: __________
- 전화번호 / 휴대전화: __________
- 전자우편: __________
(나) 법인·단체
- 단체명: __________
- 사업자등록번호(있는 경우): __________
- 대표자 성명: __________
- 소재지: __________
- 담당자 성명 / 연락처: __________
- 전자우편: __________
2. 받는 기관(공개의무기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참고: 아래 9번 일부와 14번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일 수 있습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지 않는 경우 “소관 기관 이송”을 요청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같은 양식으로 별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공개청구는 증거보전(서울동부지방법원)·선거소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과는 다른 트랙이며, 기록의 사본을 받아 보기 위한 것입니다.)
3.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특정 투표소: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 해당 투표함을 개함·개표한 개표소: 2026년 6월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인·관리 단계
-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록(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전체 사본을 청구합니다. 본문 및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일체를 포함하며, 특히 본문 “바”(투표개시 시 투표함 검사·봉쇄·봉인 관여자), “자”(투표용지 수령·교부·잔여 매수 및 잔여 투표용지 일련번호), “차”(투표함 송부 시 동반상황), 별지 제2호(투표참관인 참관상황), 별지 제4호 제8항(봉쇄·봉인 및 봉인지 서명 거부 참관인·사유)·제10항(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투표소 투표함의 투입구 및 자물쇠에 부착된 봉인지의 사진과 봉인 관련 기록(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의2 관련) 일체를 청구합니다. (6/9 갱신: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2026년 6월 9일 법원이 증거보전하였으나, 봉인 관련 사본 공개는 본 청구로 별도로 구합니다.)
- 위 투표소 투표참관인 신고서(별지 제51호서식)를 정당·후보자별 신고분 및 교체신고를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참관인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도 무방하며, 정당·후보자별 신고 인원과 봉인지 서명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공개를 청구합니다.
개함·개표 단계
- 위 투표함을 개함·개표한 개표소의 개표록(별지 제57호서식 중 해당 서식) 전체 사본을 청구합니다. 본문 및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일체를 포함하며, 특히 별지 제2호(개표참관인 참관상황), 별지 제3호(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 별지 제5호 제1항(시정요구 및 조치내용)·제2항(봉쇄·봉인검사 참관 거부 참관인·사유)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개표의 개표상황표(별지 제54호서식) 사본 중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구에 관한 부분(투표용지 교부수, 투표수, 후보자별·정당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포함)을 청구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거 부분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개표소의 정당·후보자별 개표참관인 신고서 및 승낙서(별지 제55호서식의 (가)·(나))를 교체신고를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도 무방하며, 정당·후보자별 신고 인원과 참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공개를 청구합니다.
이송·보관 단계
- 위 투표함의 투표소에서 개표소로의 인계·인수 관련 서류 및 2026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해당 투표함의 보관 장소·보관 시간·이송 경위에 관한 기록 일체를 청구합니다.
- 2026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위 투표함의 보관·이송·개함 과정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촬영·보유한 영상·사진 및 해당 장소의 CCTV 영상(보유분)을 청구합니다. (6/9 갱신: 6월 3일 08시∼5일 21시 투표소·투표함 CCTV는 2026년 6월 9일 법원이 증거보전하였으나, 그 시간대 밖의 보유 영상과 사본 공개는 본 청구로 별도로 구합니다.)
인쇄·배분 단계
- 송파구의 본투표용지 인쇄율을 선거인 수의 50%로 정한 결정의 의결서·회의록 및 그 근거자료(투표율 예측자료 등)를 청구합니다.
9-2. 송파구의 본투표용지 인쇄 수량(50%) 결정 과정에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오간 협의·지시·승인·보고·연락 기록 일체(형태 불문)를 청구합니다. 인쇄 수량을 정한 책임 소재와 상급 위원회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송파구 본투표용지의 인쇄 발주서, 납품확인서, 대금 지급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등) 및 인쇄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범위를 청구합니다.
- 송파구 내에서 투표용지 부족 또는 추가 송부가 발생한 투표소별 (선거인 수 / 공급한 투표용지 매수 / 당일 본투표자 수) 자료를 청구합니다.
당일 대응 단계
- 선거일 당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각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한 지시·기록 일체를 청구합니다. 추가 배부의 기준(예: 투표율 몇 퍼센트 기준), 투표소별 추가 배부 매수, 배부·도착 시각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한 예비(추가) 투표용지에 관한 기록 일체를 청구합니다. ① 일련번호란을 공란으로 인쇄해 둔 예비 투표용지의 보유·사용 매수, ② 선거일 당일 일련번호를 손으로 기재한 투표용지의 매수와 기재된 일련번호의 범위, ③ 그 용지를 배부받은 투표소·배부 시각·작성 및 배부 담당자, ④ 예비 용지 사용 및 일련번호 수기 기재의 근거로 삼은 내부 지침·사무편람의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일 당일 투표소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및 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오간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추가 요청 등에 관한 상황 보고·연락 기록 일체(형태 불문: 공문, 전자문서,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를 청구합니다. (6/9 갱신: 선관위 직원 단체대화방·문자 일부는 2026년 6월 9일 법원이 증거보전하였으나, 그 사본 공개는 본 청구로 별도로 구합니다.)
지침(상급 소관 가능)
- 본투표용지의 최소 인쇄율을 종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예규·의결의 원문을 청구합니다.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지 않는 경우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시거나, 청구인이 해당 기관에 별도로 청구합니다.)
결과 영향·공표 시각 단계 (선거무효 판단의 핵심 자료)
- 잠실7동 제2투표소 및 송파구 내 투표용지 부족·투표 지연이 발생한 투표소에서, 예정된 투표 마감시각(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된 사실에 관한 기록을 청구합니다. 각 투표소의 실제 투표 종료 시각과, 오후 6시 이후 시각대별 또는 누적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투표록 기재 사항, 현장 상황 보고 등 보유분)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에 관한 기록 일체를 청구합니다. 현장 대기 상황, 투표 중단·재방문 안내, 항의·민원 접수 등에 관한 투표소 현장 일지, 상황 보고, 민원·신고 처리 기록(보유분)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투표소들의 실제 투표 종료 시각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상황을 외부에 공표(선거통계시스템 게시 등)한 시각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합니다. 아울러 투표 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및 개표 상황이 공표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취한 조치 또는 관련 협의·연락 기록(보유분)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개 방법 및 수령 방법
- 공개 형태: 전자파일(PDF)을 우선으로 하며, 불가한 경우 사본(출력물)으로 받기를 희망합니다. 영상은 보유 형식의 전자파일로 받기를 희망합니다.
- 수령 방법: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또는 직접 방문 수령을 희망합니다.
5. 청구 취지(이유)
청구인은 위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투표함의 봉인·보관·이송·개함이 공직선거법 및 같은 규칙이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투표용지의 인쇄·배분·추가 대응이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정된 투표 마감시각 이후의 투표 진행과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규모, 투표 종료 전 선거 결과 정보의 공표 여부를 확인하여, 절차상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6/9 갱신) 특히 이 사태로 지연 개표된 잠실7동 투표함이 반영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의 당락이 바뀌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확정 기준 그 격차는 7,524표(0.14%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각 이후 투표자 수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 등 위반에 영향받은 유권자의 규모가 이 격차(7,524표)를 넘는지는 결과 영향 판단에 직접 필요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위 정보는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직접 필요한 객관적 기록입니다. 참관인 등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가린 부분공개로도 청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전부 비공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정보는 특정인의 사생활의 본질이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선거 절차의 공정성 확인이라는 공익이 우월합니다.
청구일: 2026년 __월 __일
청구인: 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작성·제출 안내
- 제출처: 정보공개포털(open.go.kr) 온라인 청구가 가장 빠릅니다. 위 “3.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을 청구내용란에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우편·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처리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되며(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비공개 결정 시 그 사유와 불복 방법을 통지받습니다.
- 입증책임: 비공개의 적법성은 기관이 소명해야 합니다. 거부·부분공개 시 이의신청(결정 통지일부터 30일)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영상 분리 권고: 8번 영상·CCTV는 “진행 중인 재판·수사 관련” 등을 이유로 비공개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서 항목(1∼7, 9∼14)과 별도 건으로 청구하시면, 다툼이 있는 영상 때문에 문서 공개까지 늦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기관 분리: 9번 일부(상급 결정에 근거한 부분)와 14번 지침은 서울특별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일 수 있습니다. 같은 양식에서 “받는 기관”과 “청구 대상 정보”만 바꾸어 별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 (6/9 갱신) 증거보전·소청 병행 권고: 2026년 6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투표함 CCTV(6월 3일 08시∼5일 21시), 선관위 직원 단체대화방·문자를 증거보전하였으나,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사용된 투표지와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출력 쪽)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투표지·잔여투표용지·일련번호지 등 출력 쪽 물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에 따라 선거소청·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고, 정보공개청구만으로는 보존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력 쪽 증거보전(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선거소청(비례·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초·지역구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기한 6월 17일)을 별도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본 양식은 일반적 서식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출 전 청구인 정보와 대상기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거보전신청서 (출력 쪽 · 비례 선거인)
근거: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제376조(관할), 제377조(신청의 방식)
작성 배경: 2026년 6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51단독)은 같은 사태에 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투표함 CCTV(6월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단체대화방·문자메시지를 보전하였으나,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사용된 투표지와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에 대한 보전 신청은 기각하였다. 본 신청은 그 기각된 부분, 곧 결과 영향과 투표 무결성 판단의 핵심인 출력 쪽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신청인을 결과 영향을 직접 다툴 수 있는 박빙 선거(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의 선거인으로 세운다.
(이 문서는 앞서 작성한 증거보전신청서_잠실7동_출력쪽확대 초안을 대체한다. 6월 9일 명령으로 이미 보전된 항목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신청인
- 성명: __________ (서울특별시 선거인, 부족·지연 피해 선거인 우선)
- 생년월일: __________
- 주소: __________
- 연락처: __________
- 대리인: 변호사 __________ (납세자보호연대 대표 변호사 고성춘 등)
신청인 적격: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는 서울특별시 전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므로, 서울특별시의 선거인은 거주 자치구를 불문하고 그 선거의 선거인으로서 선거무효소송의 원고적격이 있고, 그 본안을 대비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송파구민에 한정되지 않으며 서울특별시 선거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지연이 발생한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못하였거나 예정 마감(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한 선거인(주로 송파·잠실7동)은 참정권을 직접 침해당한 동시에 결과 영향을 다툴 당사자이므로, 이러한 피해 선거인을 대표 신청인으로 앞세우고 서울 전역의 선거인을 다자로 함께 세운다. 선거인 1명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상대방(증거물 보유자)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 (보전 대상 일부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추가)
3. 관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관할 근거: 선거소청·선거소송이 아직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선거는 소청 전치, 소청 기한 6월 17일), 민사소송법 제376조에 따라 소 제기 전 증거보전으로서 검증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잠실7동 제1·2투표소와 개표가 이루어진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그리고 관련 기록을 보유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송파구 소재로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있다. 2026년 6월 9일 같은 사태에 관한 증거보전 사건이 이미 같은 법원에 계속된 점도 함께 밝힌다.
4. 증명할 사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잠실7동 제2투표소(및 제1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과 약 35시간의 투표함 봉쇄, 6월 5일의 지연 개표를 거쳐 의석 한 석의 당락이 바뀐 사실과 관련하여,
(가) 위 투표구의 투표용지 교부수와 실제 투표수, 정당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가 서로 일치하는지(교부수 = 투표수 = 득표 + 무효), (나)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끊김·중복·누락 없이 연속하는지, (다) 봉인이 훼손·변조 없이 유지되었는지, (라) 잔여(미사용) 투표용지 수량이 인쇄·교부 기록과 일치하는지, (마) 투표지 분류기 등 전산 기기의 운영 기록이 개표 결과와 일치하는지
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를 보전하고자 한다. 위 자료는 장차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소송에서 규정 위반 여부와 결과 영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 필요하다.
5.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보전 대상) — 출력 쪽
잠실7동 제2투표소(및 제1투표소) 투표구와 그 투표함을 개함·개표한 개표소(2026년 6월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관하여, 아래 증거물을 현재의 봉인·보관 상태 그대로 보전(검증)할 것을 신청한다.
실물
- 위 투표구의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 전부. 선거 종류별(특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지역구(송파구 제4선거구), 송파구의회 의원 지역구(마선거구), 송파구의회 의원 비례대표, 서울특별시교육감)로, 정당·후보자별 묶음과 유효·무효 구분 포함.
- 위 투표구의 투표함(개표 후 보관 중인 것 포함).
- 절취·보관된 투표용지 일련번호지 및 잔여(미사용) 투표용지 전부.
기록·서류 4. 위 투표구의 투표록(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일체. 특히 투표용지 수령·교부·잔여 매수와 잔여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재 부분 포함. 5. 위 개표의 개표록(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일체. 특히 별지 제3호(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 포함. 6. 위 투표구에 관한 개표상황표(별지 제54호서식) — 투표용지 교부수·투표수·정당별 득표수·무효투표수 포함.
전산 7. 위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심사계수기 등 기기의 운영·작동 기록(로그), 분류·집계 결과 데이터, 기기 식별 정보. 8. 위 투표소·개표 관련 통합선거인명부의 운영·접속·출력에 관한 전산 기록(해당 범위에 한함).
(주: 투표용지 보관 상자, 2026년 6월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의 투표소·투표함 CCTV,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단체대화방·문자메시지는 2026년 6월 9일 명령으로 이미 보전되었으므로 본 신청의 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신청 취지(보전·보관·검증 방법에 관한 의견 포함)
- 위 증거물에 대하여 검증(필요한 경우 감정)의 방법으로 증거보전을 한다.
- 보관 방법에 관하여, 위 증거물을 봉인하여 법원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법원 청사 등)에 보전할 것을 구한다. 다만 봉인·이동·보관의 전 과정을, 신청인과 상대방 및 관계 정당·후보자 측이 함께 참관한 가운데 연속하여 영상으로 촬영하고, 봉인 번호와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기록한 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할 것을 함께 구한다.
- 검증(재검표)은 신청인·상대방을 포함한 다자 참관 아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구한다.
(설명: 출력 쪽 증거가 보전되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단독 보관 아래 남게 되므로, 사법부의 봉인 보관으로 옮겨 두는 편이 무결성 확보에 유리하다. 다만 옮기는 순간이 유일한 위험 구간이므로, 그 과정을 다자 참관과 연속 영상, 봉인 번호·일련번호 기록으로 조건화한다.)
7. 증거보전의 사유
첫째, 긴급성. 위 투표지·잔여투표용지·일련번호지 등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에 따라 선거소청·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면 제기기간 만료 1개월 후 폐기될 수 있고, 전산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삭제될 수 있다. 2026년 6월 9일 명령은 보관 상자·CCTV·내부 통신에 그쳐 위 출력 쪽 증거는 보전되지 못하였고, 이대로면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관 장소로 옮겨져 단독 관리 아래 남는다. 따라서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두지 아니하면 장차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둘째, 본안 관련성과 보전 필요성.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 득표율이 근소하게 갈려 의석 한 석의 당락이 바뀌었고, 그 분기점에 잠실7동 지연 개표가 있었다. 신청인은 그 선거의 선거인으로서 결과 영향을 직접 다툴 본안을 가진다. 앞선 6월 9일 결정에서 서울시장 후보의 출력 쪽 신청이 기각된 것과 달리, 본 신청인은 결과가 실제로 박빙인 선거의 당사자이므로 출력 쪽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8. 소명 방법
-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개표 결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확정: 국민의힘 229만5,093표 44.00%, 더불어민주당 228만7,569표 43.86%, 격차 7,524표·0.14%포인트이며 잠실7동 투표함이 분기점이 되어 의석 한 석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사실).
- 잠실7동 투표용지 부족·투표함 봉쇄·6월 5일 지연 개표에 관한 보도.
- 2026년 6월 9일 서울동부지법의 일부 인용 및 출력 쪽 기각에 관한 보도.
-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사진(1,900매, 일련번호 056701~058600 기재).
- 그 밖에 신청인이 보유한 자료.
신청일: 2026년 6월 __일
신청인: __________ (대리인 변호사 __________)
작성·제출 안내 (제출 전 삭제)
- 본 초안은 일반적 서식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신청인 적격·관할·보전 대상의 특정·소명 방법·정당 득표 공식 수치의 최종 확정은 변호사(대표)의 몫이다.
- 신청인은 1명도 가능하나, 여러 선거인·낙선 후보·정당이 병렬로 내면 같은 증거를 여러 당사자가 함께 지킨다(다자 병렬).
- 6월 9일 기각된 출력 쪽에 대하여 항고하는 길도 있으나, 본 신청은 결과 영향을 직접 다툴 비례 선거인을 신청인으로 새로 세워 보전 필요성을 보강하는 취지이다.
- 선거소청(6월 17일) 제기 자체가 규칙 제107조의 폐기를 정지시키므로, 증거보전과 소청을 함께 서두른다.
3. 선거소청 이유서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근거: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1. 소청인
- 성명: __________ (서울특별시 선거인, 부족·지연 피해 선거인 우선)
- 생년월일: __________
- 주소: __________
- 연락처: __________
- 대리인: 변호사 __________ (납세자보호연대 대표 변호사 고성춘 등)
2. 피소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근거: 공직선거법 제219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3. 소청의 대상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거
4. 소청 취지
위 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5. 소청 이유
가. 소청의 적법성
소청인은 서울특별시 선거인으로서 위 선거의 선거인이다(공직선거법 제219조).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는 서울 전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므로 거주 자치구를 불문하고 서울 선거인이면 소청 적격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지연이 발생한 송파구의 선거인은 참정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이다. 소청 기간은 선거일(6월 3일)부터 14일 이내로 2026년 6월 17일까지이며, 본 소청은 그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 선거인은 1인도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1) 위 선거의 본투표일인 2026년 6월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하였고, 일부 투표소는 예정 마감시각(오후 6시)을 넘겨 투표가 진행되었다.
(2) 잠실7동 제1·2투표소의 투표함은 약 35시간 봉쇄되었다가 6월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되어 개표되었다.
(3) 그 지연 개표 결과가 반영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뒤바뀌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확정 기준 정당 득표는 국민의힘 229만5,093표(44.00%), 더불어민주당 228만7,569표(43.86%)로 격차는 7,524표(0.14%포인트)이며, 그 결과 국민의힘이 비례 8석, 더불어민주당이 7석을 얻어, 당초 당선권으로 분류되던 더불어민주당 비례 8번 후보가 낙선하고 국민의힘 비례 8번 후보가 당선되었다.
다. 선거 규정 위반
(1) 투표용지의 인쇄·공급 부족. 송파구는 본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만 인쇄하였고, 그 최소 인쇄율을 종전 60%에서 50%로 낮춘 것은 법령이 아니라 내부 지침이었다. 그 결과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 이는 선거관리상의 중대한 부실이며, 일부 투표용지가 전일까지 적정하게 송부·확보되지 못한 정황은 투표용지 송부 의무(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 관련)와도 관련된다.
(2) 투표 마감 전 결과 공표 여부. 일부 투표소가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 중인 상태에서 출구조사 결과나 초기 개표 상황이 외부에 공표되었는지는 투표의 비밀과 선거의 공정(공직선거법 제167조 관련)에 관한 쟁점이 된다. 이는 단정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할 사항이다.
(3) 봉인·이송·개함 절차. 약 35시간의 봉쇄와 지연 이송 과정에서 투표함의 봉인이 무결하게 유지되었는지, 봉인·이송·개함이 공직선거법 및 같은 규칙의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는 투표록·개표록·봉인 기록·영상으로 확인할 사항이다.
라. 결과에 미친 영향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선거를 무효로 한다. 위 선거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른 격차는 7,524표(0.14%포인트)에 불과하다. 위 부족 사태로 인하여 ①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 ② 예정 마감시각 이후에야 투표한 유권자 등 규정 위반에 영향을 받은 유권자의 수가 이 격차를 넘는다면, 그 위반은 의석의 당락이라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된다.
소청인은 이를 단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수가 임계치(7,524표)를 넘는지는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투표지의 교부수·투표수·득표수·무효표가 서로 일치하는지,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연속하는지를 검증하면 위반과 결과 영향 여부가 드러난다. 따라서 그 판단에 필요한 기록의 확인과 투표지의 검증(재검표)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결론
위와 같이 위 선거에는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규정 위반이 있었고, 그 위반이 0.14%포인트 차로 갈린 비례대표 의석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그 위반과 결과 영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위 선거는 무효로 되어야 하며, 적어도 그 판단을 위하여 아래 자료의 확인과 투표지의 검증이 필요하다.
6. 입증 방법(확인을 구하는 자료)
- 2026년 6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증거보전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투표함 CCTV(6월 3일 08시∼5일 21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단체대화방·문자.
- 별도로 신청하는 출력 쪽 증거보전 대상: 잠실7동 개표 후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개표록·개표상황표(교부수·투표수·득표·무효), 일련번호지·잔여 투표용지, 투표지 분류기 운영 로그.
-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는 자료: 위 투표소·송파구의 마감 후 투표자 수,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 개표 상황 공표 시각, 인쇄·배분·당일 대응 기록.
7. 기타
- 소청 기간: 선거일(6월 3일) + 14일 = 2026년 6월 17일.
- 불복: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한다(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소청일: 2026년 6월 __일
소청인: __________ (대리인 변호사 __________)
작성·제출 안내 (제출 전 삭제)
- 본 초안은 일반적 서식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소청 취지·이유의 구성, 무효 범위(전부·일부), 위반 조문의 특정과 최종 확정은 변호사(대표)의 몫이다.
- 제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송파 기초선거(구청장·구의원)나 지역구 시의원 선거를 함께 다투려면 그 선거의 피소청인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며 별도 소청이 필요하다.
- 소청 제기 자체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에 따른 투표지 등 폐기를 정지시키므로, 증거보전과 함께 6월 17일 전에 서두른다.
- 소청인은 1인도 가능하나, 여러 선거인이 함께하면 무게가 실린다(다자 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