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5월 17일 [세금과 인생] 172 해외금융계좌미신고 과태료 및 FATCA,FBAR에 따른 미국세금신고 해외교민이라도 거주자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시민권자 등 납세의무자는 한국에 있는 1만불 이상 금융계좌는 FBAR에 따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FATCA에 의해 5만불 이상 금융계좌가 미국 IRS에 제출되므로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시민권자 등 해외 교민들은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Related Posts [세금과 인생] 토사구팽 [세금과 인생] 배신 [세금과 인생]171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세금과 인생] 158 권리금 세금과 자영업자 (Korea Tax Attorney Lawyer Go) [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 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강의 2018.3.15. 세금과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