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컨텐츠로 건너뛰기
  • 풋터로 건너뛰기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납세자보호연대
    • 회원 가입신청
    • 호소문
    • 포럼사이트
    • 포럼사이트 사용자 매뉴얼-등록하기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홈 / 정보공개청구 / 경제는 세금이다: 거래도, 보유도 막아선 조세 폭주의 시대와 정책 리스크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6년 6월 25일

경제는 세금이다: 거래도, 보유도 막아선 조세 폭주의 시대와 정책 리스크

[ 납세자보호연대 공식 칼럼 ]

경제는 세금이다: 거래도, 보유도 막아선 조세 폭주의 시대와 정책 리스크

납세자보호연대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정치는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 피 말리는 현실이며 생활이다. 그리고 그 생활의 한복판에서 국민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바로 ‘세금’이다. 세금은 단순한 국가 재정 조달의 수단을 넘어, 한 나라의 자원 배분과 경제적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핵심 기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는 곧 세금이며, 세금이 곧 생활이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세제 개편 논의와 일부 입법 움직임을 바라보면, 조세법률주의와 담세력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수면 위로 부상한 세제 방향성은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는 구조적 모순과 일관성 결여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1. 동결과 규제의 악순환: 조세 원칙을 흔드는 발생주의적 접근

통상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 또는 그 반대의 상호 보완적 균형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출구를 열어두고 보유를 압박하거나, 보유를 용인하되 매각 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조세의 시장 조절 기능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제기되어 입법 발의 및 토론회 절차를 밟고 있는 개편안들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강화’와 ‘보유세 상향’,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의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정책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미실현 소득 과세 방향성’의 동시 분출이다.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낮추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매각 통로를 원천 봉쇄하는 동결 효과(Lock-in effect)를 낳는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보유세 강화 논의와, 손에 쥐지도 않은 장부상 평가이익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발생주의적 조세 포퓰리즘의 군불 때기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담세력 원칙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비례성의 원칙)과의 심각한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장부상 이익에 과세가 가시화될 경우, 납세자는 세액 조달을 위해 자산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혼용하는 행위는 조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가 규정한 법정 용어는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원을 하나의 납세 단위로 묶어 판단하는 개념으로,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가 30년을 별거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묶인다. 따라서 세대원 중 누구 하나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가 배제된다.

반면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쓰면 독자는 직관적으로 ‘가구 내 1인이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를 떠올리게 된다. 가족 중 1인만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것이다. 즉, 제안이유와 언론 발언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써서 여론을 ‘다주택 투기 규제’로 유도하고, 정작 법안 조문에는 ‘1세대 1주택’이라 기재하여 훨씬 넓은 과세망이 작동하도록 하는 이중 구조를 취하고 있다. 세제 혜택의 범위는 좁히고 중과세의 그물망은 쉽게 넓히려는 국고주의적 편의주의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2. 정책 리스크와 시장의 충격: 신뢰의 일관성 상실

이러한 조세 원칙의 흔들림은 부동산을 넘어 금융 자산 시장으로까지 번지며 심각한 정책 리스크를 양산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대규모 폭락 사태는 중동발 리스크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 거시경제적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동시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미실현 이익 과세’라는 발상이 시장에 불확실성 신호를 던지며 낙폭에 일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자산 시장이 상승 가도를 달릴 때, 정책 당국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공매도 금지 연장 등 시장 친화적 정책 환경을 조성하며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사실상 뒷받침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자산 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개미)들에게 자산 가격의 ‘상승’보다 무서운 것은 예측 불가능한 ‘폭락’이다. 특히 레버리지를 일으켜 참여한 개인들에게 시장의 붕괴는 생존의 위기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정을 자초한 조세 리스크의 주체들은 정작 투자의 개인 책임만을 강조하며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론은, 네덜란드 의회가 주식·채권·가상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13일 만에 재무장관이 해당 조항의 전면 폐기를 선언할 만큼 자멸적인 악수(惡手)다. 감당할 수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을 위험 노출을 무리한 세제 압박으로 자극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나아가 보유세 강화로 늘어난 집주인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이미 역대 정책에서 반복 확인된 경로다. 그 결과는 전세 시장의 위축, 월세의 급등, 서민의 서울 이탈이다. 이 경로가 반복되는 데도 동일한 처방을 고수한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가진 자 대 없는 자’의 계층 갈등을 정치적 동원 자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적 의도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3. 결론: 부가가치의 성장이 만드는 진정한 평등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공동체와 평등사회는, 살아 움직이는 자산 시장의 목을 죄어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하향 평등’이 아니다. 진정한 평등과 복지는 국가가 조세라는 칼날로 국민의 재산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모두가 안심하고 투자하며 열심히 일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성장의 결실을 통해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건강한 사회다.

자산의 거래와 보유를 동시에 묶어두고 손에 쥐지도 않은 장부상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전방위적 압박은 결국 자산 가격을 기형적으로 왜곡시키고 성장의 동력을 조기에 소멸시킬 뿐이다.

경제가 세금이고, 세금이 생활이다. 국가가 조세를 무기로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고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작금의 행태는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이자 국고주의적 탐욕이라는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법령에 없는 용어로 여론을 오도하고 조문에는 과세망을 넓히는 이중 구조야말로, 조세 명확성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 납세자들은 결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납세자보호연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수호하고 무도한 증세 폭주로부터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리적·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원칙 없는 조세 포퓰리즘과 용어 왜곡을 중단하고, 시장의 순리와 납세자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조세 정의로 즉각 복귀하라.

2026년 6월 25일

납세자보호연대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Related Posts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조세) 위촉
  • 조세 전문 고성춘 변호사, 두번째 세금이야기 발간
  • [법률단신] 고성춘 법률사무소 '조세 실무 아카데미' 外
  • [포춘코리아] '조세 분야 권위자 고성춘 변호사 ' 인터뷰
  •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다(고농축우라늄) 2024.9.14.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