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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코로나바이러스사태와 세금지원책 / [세금과 인생] 417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각종 세금혜택을 늘려야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4월 13일

[세금과 인생] 417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각종 세금혜택을 늘려야

미국인 10명 중 1명이 실업자라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다.

유명한 디즈니 월드도 4만 2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실업 위기에 처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자영업자, 서비스업자가 도산 직전이다.

관광업과 항공업은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자동차 수출도 막혔다고 한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이런 가운데 세수 530조원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우려된다.

지금은 현금지원을 하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현금 100만원씩 지원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200불씩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금지원은 공장이나 시설이 정상가동되었을 경우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이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정책이 아니다. 단지 코로나 피해자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도다. 그 지급기준이 애매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세금감면이나 고지유예나 납기연장, 징수유예 같은 세금 혜택들은 당장 사업자들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 일단 변제기를 연장해주는 신고납부기한 연장이나 고지 후 납부기한 연장은 돈이 없어 세금 못내는 사업자들에게는 마른 가뭄에 단비 역활을 해준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났어도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해버리는 체납처분 같은 것도 하지 않는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해줘야 한다.

신청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9개월씩 해주거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법에 정한 이상의 기간으로도 해줘야 한다.

사업자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이다. 이들에게 세무조사를 나가서 압박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세무조사를 신규로 하지 말고 하고 있던 것은 빨리 종결시키고 연장 같은 것은 해주지 말아야 한다.

사업자가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 영세사업자가 죽으면 그 위 사업자도 죽고 나라 전체가 힘들어지고 경제위기의 나락을 벗어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럴 때일 수록 세수목표도 조정을 해야 하고 세수결손을 대비해야 한다. 모두가 어려운 이 때 국가만 흥청망청 써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세수부족사태를 대비해야 하고 세금을 더 거두고자 세율을 높이거나 공제혜택을 더 줄이고 과세표준을 높이고 비과세 요건을 더 힘들게 하는 얄팍한 짓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금도둑은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국가돈 누수를 막아야 한다.

나라가 위기라서 규정대로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이 국가돈을 빼먹는 명분이 된다는 것을 외환위기 때 이미 경험했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면 나라는 힘들어지고 국민들은 고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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