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8월 20일 드디어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탈도 많고 애환도 많은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되는 개정안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증여의제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애꿎은 경제적 약자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일은 이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 Posts 증여세 문의가 많아지는 이유 명의신탁 증여세 명의도용 인정여부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세금과인생] 110 비거주자 증여세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증여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금과인생] 증여세 -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