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도 많고 애환도 많은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되는 개정안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증여의제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애꿎은 경제적 약자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일은 이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탈도 많고 애환도 많은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되는 개정안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증여의제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애꿎은 경제적 약자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일은 이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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