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ip to main content
  • Skip to footer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Home / 증여세 /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18년 2월 26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맘이 변해 증여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여재산 반환시점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3월)인지 아니면 6월이내인지에 달려있다.

상증세법 제4조(구법 제31조)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 제68조는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 Posts

  • 결손법인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드디어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 증여세 문의가 많아지는 이유
  • [세금과인생] 110 비거주자 증여세
  •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반기문 총장의 거주자 여부
  •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증여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