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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증여세 / [세금과인생] 123 취득자금 증여추정과 취득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 여부

2018년 12월 1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인생] 123 취득자금 증여추정과 취득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 여부

취득자금증여추정과 자금출처조사 위법성 여부

증여세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검색어로 검색하면 엄청 많은 글들이 나온다. 그런데 그 모든 글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자금출처조사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 말하는 글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취득자금출처 조사라는 용어는 원래 세법에 없다. 단지 증여세 세무조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가 관행적으로 쓰여진 이유는 상증세법상 취득자금증여추정 규정때문이다. 소득이나 나이 등에 비해 재산을 취득하기에 의문이 드는 경우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해버리는 규정이다. 세무조사를 하기 위한 대표적인 근거 규정이다. 세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고 추계조사는 예외이듯이 그게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규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원칙처럼 운용되고 있다.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어야 세무조사가 이루어짐에도 일단 재산에 비해 세금을 낸 게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납세자 어떤 사람도 세무조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없어보인다. 털어서 먼지 안나겠냐는 식으로 하면 안 털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국세기본법이 중요한 것이다.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면 안되도록 명백한 요건이 성립할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증여추정이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의 근거규정이라는 국세청의 인식이 팽배하지만 그런 논리는 오히려 선후가 바뀐 논리의 비약이다. 증여추정이 성립되어야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심 사건으로 10번의 변론을 했고 2년 가까이 변론을 했다. 오늘 최종변론을 하고 변론이 종결되었다. 내년에 판결이 선고된다. 규정에 맞게 세무조사를 해야지 조사자의 자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권한남용금지원칙은 세무조사분야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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