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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증여세 / 가산세 / [세금과 인생]346 부당무신고가산세 40%가 무섭다

2020년 3월 4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346 부당무신고가산세 40%가 무섭다

2007년 증여행위에 대하여 2013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2002년 증여행위에 대하여도 2013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2007년은 기한후신고가 있었고 2002년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부당무신고로 보고 제척기간을 15년으로 보는 이유는
대기업 회장이 동생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동생이 고령으로 사망할 것 같아 동생으로부터 주식을 명의환원하여 자식들에게 증여하면 명의신탁증여의제로 한번, 통상 증여로 또 한번 총 두번의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동생이 증여자로 하여 직접 증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국세청은 이게 부정한 행위다고 봤으나 법원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
다행히 부당무신고가산세 40%는 면하고 무신고가산세 20%만 적용되었고
2002년의 증여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증여세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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