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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증여세 /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 [세금과인생]187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자금출처부족혐의액산정방식과 증여추정규정

2019년 7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인생]187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자금출처부족혐의액산정방식과 증여추정규정

[세금과인생]187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자금출처부족혐의액산정방식과 증여추정규정
국세청 본청 전산에 입력된 자금운용항목과 자금원천항목의 각 합계액의 차액이 자금출처부족혐의액인데 이 를 근거로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 방식에 잘못이 있어보인다.
자금출처부족혐의액 산정방법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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