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7월 1일 [세금과인생]187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자금출처부족혐의액산정방식과 증여추정규정 [세금과인생]187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자금출처부족혐의액산정방식과 증여추정규정 국세청 본청 전산에 입력된 자금운용항목과 자금원천항목의 각 합계액의 차액이 자금출처부족혐의액인데 이 를 근거로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 방식에 잘못이 있어보인다. Related Posts 세금과인생]145 버닝썬과 블랙커넥션 세무조사 [세금과인생] 157 탈세제보포상금 [세금과인생]142 국가돈이 춤춘다 [세금과인생]146 버닝썬의 실질사업자를 찾아라 [세금과인생] 110 비거주자 증여세 [세금과인생]129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입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