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인생] 110 비거주자 증여세 비거주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거주자끼리 증여해도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할 수 없다. 단 예외가 있다. 국내소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상식을 잘 알고 국내에 재산을 마련해둔다는 생각만으로 아버지가 자식계좌로 송금을 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Related Posts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은 이현령 비현령 [세금과인생] 증여세 -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 [세금과 인생] 173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전문 변호사 고성춘과의 세무상담 해외교민 [세금과 인생] 173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전문 변호사 고성춘과의 세무상담 해외교민 드디어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