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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거주자 비거주자 / [세금과인생] 110 비거주자 증여세

2018년 11월 2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인생] 110 비거주자 증여세

비거주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거주자끼리 증여해도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할 수 없다.
단 예외가 있다.
국내소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상식을 잘 알고 국내에 재산을 마련해둔다는 생각만으로
아버지가 자식계좌로 송금을 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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