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 상증령 |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5. 12. 15., 2016. 12. 20.>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 1. 1.] |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1. 삭제 <2003. 12. 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 제 목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해당여부 [ 요 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
※ 붙임: 관련 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O 질문내용– 본인은 ○○시 ◇◇구 △△7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박☆☆의 가족에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000,000엔을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여 현재 쟁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박☆☆의 가족은 본인이 부양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고 생활비 이외에 본인이 한국에 와있는 동안 이용하는 자동차 유지비, 어린자녀의 학비 그리고 본인의 부탁(의뢰)으로 구입한 건강식품대금 등, 그 성격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곤란한 일체 비용까지, 생활비로 일본은행을 통해 송금했습니다.- 생활비는 당사자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수수관계가 성립되나, 이것은 증여라기보다는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이해하는 것은 본인의 어리석은 생각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률관계 또는 사실혼관계에 의한 부양가족은 물론 불우한 친족이나 지인 그리고 장애인까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관계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전국민의 3분의2 이상에게 생활비를 과세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동서고금을 통해 이런 예는 없었다고 알고 있고, 한국의 법률도 이런 것까지 과세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 의해 구성된 집단으로 한 사람의 조직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잘못된 행정도 있습니다. 당초는 본인이 보냈던 생활비에 소득세를 과세해서 이후 직권취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일 건에 대해 이번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국가권력이 연약한 부녀자를 수 년간에 걸쳐 곤란하게 만든 이유이며, 당초 조사과정에도 납득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본인은 계속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으로 세금까지 고려하여 송금하는 것이 곤란한 심경을 해량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①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o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o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o 서면4팀-1285, 2005.07.22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o 재산(상속)46014-2006,1999.11.22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적금 하거나 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무신고, 허위신고 등은 15년)임.o 서면4팀-661,2005.04.29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녀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o 재삼01254-2138, 1992.08.19【질의】저는 금년 63세의 촌부로 30년전에 “갑”이라는 남자의 작은 부인(첩)으로 현재까지 살아왔음. 갑은 나이가 원만하여 저에게 갑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료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하고자하는 건축물의 신축공사비는 약 2억원정도이고, 전세보증금으로 1억5천만원을 맏을 수 있고, 월세로 50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건축물을 저의 명의로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공사비를 갑이 부담한 경우에 제가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를 포기하며, 30여년간 살아온 대가(위자료)로 받을 경우에 법률상 이혼은 아니지만 지난 30여년간 갑과 동거인으로 살아왔으며(주민등록상 등재) 갑의 자식 등을 키어온 점을 고려하여 갑의 자녀에게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 명목아래 신축 건축물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다 명확한 내용을 알고저 질의를 드립니다.【회신】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O 서면4팀-958. 2005.6.16.【질의】- 해외거주 특수관계인(형제자매)이 노환 및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생이 그에 대한 치료비 연간 미화108,000불를 해외송금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회신】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한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