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J-K_96BFMc
경제적 실질 만능주의 폐해가 법적실질 즉 법률관계까지 부인해버린다는 점이다. 이런 과세가 만능화 되어 가고 있다.
갑이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자식과 아내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결과 5년쯤 회사가 상장되어 시세차익이 10배나 증가한 경우 국세청은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 근거는 자식들이 군인과 학생이어서 소득이 미미했고 아내는 가정주부로서 마찬가지로 소득이 미미한 점, 갑은 회사의 고문변호사로서 투자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케 한 점 등으로 보아 자산관리를 갑이 해줬다는 게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는 거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잘못된 과세라고 판단하였다.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미성년자 등 자산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다음 그에 관한 자산을 실질적으로 부모 등이 관리하여 자산의 가치가 증대된 경우 가치상승분 등에 관하여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서 규정한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관리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미성년자 등은 위와 같은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성년으로 경제적 판단 등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어머니은 50세, 자 1는 24세, 자 2은 21세의 성인이었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들 명의로 인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아버지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이는 증여세의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아버지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원고들이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금전을 증여받아 그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한 이상 그와 같은 법적 실질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 원고들에 대한 금전의 증여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이 원고들의 소유임이 분명한 이상 원고들과 고문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아버지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특히 원고들은 행위능력을 가진 성년자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관리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들은 가정주부, 학생, 의경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의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적어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 원고들의 소득금액 등이 적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성년자인 이상 증여받은 금원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받은 금원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가정주부와 같이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금출처가 분명하고 자금운용능력이 있더라도 위 조항이 적용되게 되어 불합리한점,
㉣ 특히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제1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제2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으로 재산을 취득(제3호)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와 관련한 내부정보는 광범위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주체 요건을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