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ip to main content
  • Skip to footer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Home / 증여세 / 변칙증여 / [세금과 인생] 495 부모 개입시켜 복잡하게 여러 단계 거쳐 변칙 증여하다 세무조사로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한 사례

2020년 6월 1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495 부모 개입시켜 복잡하게 여러 단계 거쳐 변칙 증여하다 세무조사로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역시 실질과세라는 제목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에서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한데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4두41411 판결, 대법원 2017. 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Related Posts

  • 드디어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 증여세 문의가 많아지는 이유
  •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세금과인생] 110 비거주자 증여세
  •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증여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명의신탁 증여세 명의도용 인정여부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