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조세포탈죄로 처벌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징역형은 몇 년이고 벌금은 액수가 얼마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집행유예를 받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야 하니 일단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중대하지 아니한 범죄여야 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일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포탈세액등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이 징역형이 된다.
감경사유가 있으면 3년 미만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포탈세액등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 된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봐야 한다.
벌금의 경우 포탈세액등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형과 같이 벌금이 병과되어야 한다.
벌금액수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서 결정된다.
포탈세액이 일단 10억 원 이상이면 실형이 선고된다고 봐야 한다. 특별히 감경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확률이 크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 조세포탈죄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를 기초로 양형위원회 양정기준에 따라 법원은 기본형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양형위원회 조세범 양형기준
특가법상 조세포탈이 아닌 이상 일반 조세포탈죄는 국세청의 고발이 필요하다.
고발을 하기 전에 통고처분으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벌과금 양정은 국세청 훈령인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에 의한다.
벌금은 포탈세액등의 0.5배가 기본이고, 상습횟수에 따라 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4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