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낀 카르텔이 있는 경우 이를 드러냈다가 오히려 조세범으로 고발되어 하마터면 전과자가 될 뻔한 어느 납세자의 사연이다.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자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대로 9,000만원을 보냈으나 실제 세금신고는 570여만원 밖에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세상에 드러내어 경찰에도 고소하고 세무서에도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돌려주는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다른 경찰서에다 고소장을 다시 접수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단지 세무사의 취득계약서 위조를 하여 취득가액을 부풀린 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그러자 세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범칙조사를 하여 납세자를 형사고발하였고 정의심에 세상에 비리가 의심되는 사건을 드러낸 납세자만 고통을 당하였다.
다행이도 불기소처분 되어 조세범으로 전과자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 항고도 해 보고 법원에 재정신청도 해봤으나 이유도 없이 기각되었다.
공무원이 낀 카르텔 사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일반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소연 하였다.
이게 현재 진행형인 우리나라 세정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