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컨텐츠로 건너뛰기
  • 풋터로 건너뛰기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홈 / 조세포탈죄 형량 / 조세포탈죄 벌금 산정을 위한 국세청 훈령 벌과금 상당액 양정기준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3월 13일

조세포탈죄 벌금 산정을 위한 국세청 훈령 벌과금 상당액 양정기준

벌과금 상당액 양정기준

 

제3조(조세포탈 등)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포탈범 및 부정환급ㆍ공제범은

포탈세액 및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금액을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3년 이내에 같은 조의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배,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고액포탈범의 경우(3억 이상 + 30%이상 또는 5억 이상)

에는 포탈세액 및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3년 이내에 같은 조의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2배,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4항에서의 “상습”이란 같은 조의 범칙행위로서 공소시효 기간 이내인 죄수가 10개 이상인 것을 의미하며,

상습범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정액의 1/2을 가중한다.

 

조세범처벌법

① 일반포탈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고액포탈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면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16조(감면)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때에는 정해진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에 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세무조사는 당초의 세무조사 착수) 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범칙행위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능력이 미약한 자이거나 농아자인 경우에는 정해진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⑥ 타인의 범칙행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보아 범칙행위의 가담률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정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Related Posts

  • 조세포탈죄 형량과 조세포탈죄 벌금 줄이는 비법
  • 조세포탈죄 형량 정리
  • [세금과 인생] 362 조세포탈죄 형량 (법정형과 양형기준 비교)
  • 조세범죄 양형 감경 또는 가중요소 (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수수)
  • 국세청 비정기세무조사 축소 발표
  • ​[세금과 인생] 108 조세포탈죄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