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상당액 양정기준
제3조(조세포탈 등)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포탈범 및 부정환급ㆍ공제범은
포탈세액 및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금액을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3년 이내에 같은 조의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배,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고액포탈범의 경우(3억 이상 + 30%이상 또는 5억 이상)
에는 포탈세액 및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3년 이내에 같은 조의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2배,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4항에서의 “상습”이란 같은 조의 범칙행위로서 공소시효 기간 이내인 죄수가 10개 이상인 것을 의미하며,
상습범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정액의 1/2을 가중한다.
조세범처벌법
① 일반포탈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고액포탈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면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16조(감면)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때에는 정해진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에 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세무조사는 당초의 세무조사 착수) 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범칙행위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능력이 미약한 자이거나 농아자인 경우에는 정해진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⑥ 타인의 범칙행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보아 범칙행위의 가담률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정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