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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포탈죄 형량 / [세금과 인생] 362 조세포탈죄 형량 (법정형과 양형기준 비교)

2020년 3월 1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362 조세포탈죄 형량 (법정형과 양형기준 비교)

포탈세액이 3억 이상이고 납부할세액의 3% 이상인 경우와 5억 이상인 경우는 징역형은 3년 이하이고 벌금은 포탈세액의 3배 이하다. 단 특가법으로 가중되는 경우는 년간 포탈세액이 5억 이상인 경우는 징역형은 3년 이상이고 벌금은 2배~5배 이하다. 년간 포탈세액이 1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 벌금은 2배~5배 이하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일반조세포탈의 경우는 가중하더라도 2년 6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년간 포탈세액이 5억 ~ 10억인 경우는 1.6년에서 2.6년까지 감형이 가능하므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고 10억이상 200억 미만이더라도 2.6년에서 5년까지 감형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감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http://mglaw.scourt.go.kr/wsjs/lawod/sjs190.do?contId=2195069
특가법  제8조  http://mglaw.scourt.go.kr/wsjs/lawod/sjs190.do?contId=2222815
 양형위원회 조세범 양형기준
http://sc.scourt.go.kr/sc/krsc/pdf/ToBe%2001.%20Crimes%20of%20Ta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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