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세로 토끼 용궁갔다 온 케이스다. 1심 패소 후 찾아왔는데 이미 3심까지 선임한 변호사가 있고
수임료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새로 사건을 수읻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러이러한 점을 주장해보라고 법리를 상담해줬다.
그뒤로 여러번 전화가 오고 직접 사무실로 또 찾아오곤 했는데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확정을 받아
반갑게 사건진행경과를 알려주곤 하다가 대구에서 직접 올라와 고맙다면서 선물까지 준비해왔다.
막상 내가 직접 소송수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울때 조언을 해준 게 고마웠던 모양이다.
이럴 때는 참 복전을 짓는다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