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8월 16일 동업할 때 2차납세의무자 되는 것을 조심해야 동업자를 사기치는 방법으로 2차납세의무자로 독박을 씌우는 것이다. 자기 이름은 빠지고 동업자 명의로 지분을 공부상에 등재시키는 방법이다 회사는 어차피 자신이 운영하기 때문에 명의만 대주주일 뿐이다. 회사의 세금을 나중에 내지 않고 동업자에게 모두 2차납세의무자로 세금 독박을 쓰게끔 해버린다. 의외로 이런 수법에 많이들 걸린다. 동업할 때 2차납세의무자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 Posts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법 동영상 강의 -2차납세의무자 허위세금계산서로 고생할 때 참조할 책 조세형사법 소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 판결확정의 시기는?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찾지않아도 있는 것을(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