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 직원으로 일하다가
윗분이 해외현지법인으로 가서 일하라고 해서 해외현지법인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근데 상사주재원으로 알았는데 퇴직처리를 하였다.
회사 입장에선 중간정산을 해버려야 퇴직금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한다.
처자식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있지만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
국세청은 처자식이 외국에 있느냐 국내에 있느냐 여부로 비거주자 거주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근데 국내에 상가도 분양받아놓고 사업자등록을 해논 재산도 있다.
회사에서 가라고 하면 직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왜 내가 비거주자가 되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
과연 국세청의 판단이 맞는지 알고 싶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불복을 하기에는 세금이 몇천만원밖에 안 된다.
행정심판단계에서 해결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한다.
소송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납세자가 이겨도 국세청은 3심까지 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비용부담때문에 소송까지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도 3~4년은 족히 걸린다고 한다.
게다가 자료를 챙겨주고 하는 것은 모두 내 몫이다.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다.
안그래도 지금도 머리가 아프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기는 아쉽다.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것은 억울하다.
그동안 착실히 나라에 세금을 내왔다.
단지 회사에서 외국으로 나가 근무하라고 해서 그랬을 뿐이다.
회사 사정때문에 거주자였던 내가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아예 무신고를 할까
비과세신고라도 할까
아니면 신고납부하고 불복을 할까
고민이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만분의 3이다.
1년으로 치면 11%가 넘는다.
세액 1억을 기준으로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년이면 1,100만원
5년쯤 과세되면 5,500만원이다.
만일 무신고이면 7년까지 제척기간이 연장되므로
7년쯤 과세되면 7,700만원이나 된다.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라면
과소신고로서 10%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동일하다.
따라서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긴가민가하면
일단 보수적으로 봐서 세금을 내고 경정청구로 불복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그렇다고 불복을 해도 들어준다는 보장이 없다.
세금이 몇억원이 되면 끝까지 불복을 해보는데
몇천만원이면 오히려 불복비용이 더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감수하고 말아버린다.
이런 경우가 아쉽다.
분명히 불복을 해볼만한데도 그냥 포기하는 사건들이
세정현실에는 상당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