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세금을 감면하는 사건의 판결문이 이해가 안 된다.내 입장에선 논리가 없는 판결문으로 보인다.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감면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느냐는 쟁점에 대해 전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감면신청일 이후에 자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한다면
감면요건충족 여부를 그러면 언제 해줘야 하는지 정확한 시점을 판단해줬어야 한다.
한달 뒤인지 아니면 1년 뒤인지 아니면 2년 뒤인지.
세법은 엄격해석원칙이라는 점을 모르는 판사가 없다.
하루 차이로 수억의 가산세가 과세되고 비용이 불공제된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사건은 논리의 비약이 심하게 느껴질까?
수천억의 세금이 달려있는 기업의 생사가 걸려있어서?
전관들의 맹활약때문에?
그 이유를 알기 힘들다.
이 판결문은 역사의 흔적으로 계속 거론될 필요가 있다.
분할을 했는데 자산부채를 다 이전했기 때문에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했다고 했지만
2심에 이르러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수천억의 부채만 다 넘어가고 자산은 한 푼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적격분할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세무공무원 2만명에게 물어보면 다 그렇다 할 것 같다.
그런데도 적격요건을 충족했다고 한다.
왜?
그 이유를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거는 모른다.
단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자산이 분할기일에 이전 안되었어도 나중에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간 걸로 본다는 의미인 듯 하다.
그러면 나중이라도 언제?
한달 뒤? 1년 뒤? 2년 뒤?
세법을 이렇게 엿가락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가?
법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실판결이라고 보이지만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다.
단지 ‘봐주고 싶어서’
이게 더 정직한 이유가 아닐 듯 싶다.
판결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법리가 확실해야 한다.
그래야 승패를 떠나 승복을 할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없으면 승복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