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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실무아카데미 / [세금과 인생]171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2019년 5월 1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171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해외교민이라도 거주자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 시민권자 등 미국 납세의무자는 한국에 있는 1만 불 이상 금융계좌를 FBAR 에 따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FATCA에 따라 5만불 이상 한국에 있는 금융정보가 미국 IRS에 교환되므로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시민권자 등 해외 교민들은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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