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민이라도 거주자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 시민권자 등 미국 납세의무자는 한국에 있는 1만 불 이상 금융계좌를 FBAR 에 따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FATCA에 따라 5만불 이상 한국에 있는 금융정보가 미국 IRS에 교환되므로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한다.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해외교민이라도 거주자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 시민권자 등 미국 납세의무자는 한국에 있는 1만 불 이상 금융계좌를 FBAR 에 따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FATCA에 따라 5만불 이상 한국에 있는 금융정보가 미국 IRS에 교환되므로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