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민이라도 거주자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시민권자 등 납세의무자는 한국에 있는 1만불 이상 금융계좌는 FBAR에 따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FATCA에 의해 5만불 이상 금융계좌가 미국 IRS에 제출되므로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한다.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해외교민이라도 거주자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시민권자 등 납세의무자는 한국에 있는 1만불 이상 금융계좌는 FBAR에 따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FATCA에 의해 5만불 이상 금융계좌가 미국 IRS에 제출되므로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