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민이라도 거주자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시민권자 등 납세의무자는 한국에 있는 1만불 이상 금융계좌는 FBAR에 따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FATCA에 의해 5만불 이상 금융계좌가 미국 IRS에 제출되므로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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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해외교민이라도 거주자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시민권자 등 납세의무자는 한국에 있는 1만불 이상 금융계좌는 FBAR에 따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FATCA에 의해 5만불 이상 금융계좌가 미국 IRS에 제출되므로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