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11월 12일 [세금과 인생보금자리 집 한채는 공매를 보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따뜻한 국세징수행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체납자 재산압류 후 공매가 징수절차이지만 소액체납자 집 한 채까지 공매를 하는 것은 보류하는 게 따뜻한 배려를 하는 국세행정이 될 것이다. Related Posts [세금과 인생] 토사구팽 [세금과 인생] 배신 [세금과 인생]171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세금과 인생] 158 권리금 세금과 자영업자 (Korea Tax Attorney Lawyer Go) [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 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강의 2018.3.15. 세금과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