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국세징수행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체납자 재산압류 후 공매가 징수절차이지만
소액체납자 집 한 채까지 공매를 하는 것은 보류하는 게
따뜻한 배려를 하는 국세행정이 될 것이다.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따뜻한 국세징수행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체납자 재산압류 후 공매가 징수절차이지만
소액체납자 집 한 채까지 공매를 하는 것은 보류하는 게
따뜻한 배려를 하는 국세행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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