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배우자증여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87조의13 #증여재산취득가액
남편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취득가액보다 초과하는 대가는 배당소득으로서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배우자를 끼워넣어 배우자에게 증여(배우자증여공제로 증여세 무)하여 아내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므로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하여 양도소득세 무)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종소세를 회피(세율이 낮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또한 취득가액을 증여로 높여 양도차익을 제로로 함)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종소세를 과세하고 심판원과 법원(하급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