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의 개념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어 1세대 1주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1세대가 아닌 것으로 비과세가 부인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세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통상 잔금청산 시점이다.
그런데 그 시점에 주택 양도인이 처가집이나 친가에 주소를 잠시 옮겨놓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다.
계약일에 잔금청산까지 하기로 계약했다가 매수인이 돈을 못구해서 잠시 기한을 달라하기에
2개월의 시간을 편의봐줬다가 결국 1세대가 아닌 것이 된 경우가 있다.
전세 살고 있다가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소유빌라를 매매한 것인데
실제 다른 비과세 요건을 다 갖췄는데(4년 이상 거주)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잠시 처가집 신세를
진 게 잘못이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냥 전세집에서 계속 살다가 잔금청산까지 하고
처가집으로 들어갔을 건데 안타깝다.
딱 2개월만 더 기다렸으면 되었는데.
1세대의 개념에 대한 판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령 제112 조 제1항은 “ 법 제5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