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탑방때문에 다세대주택으로 몰려 수억원의 양도세 중과되어 세금폭탄
2. 취사시설 및 화장실과 욕실이 없으니 주택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3. 서울행정법원까지 주택으로 인정
4.국세청은 과세할 때는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해줘야 할 때는 주택으로 안 보려 한다면 문제
5. 이번 기회에 대법원은 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해줘야 할 사명이 있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1. 옥탑방때문에 다세대주택으로 몰려 수억원의 양도세 중과되어 세금폭탄
2. 취사시설 및 화장실과 욕실이 없으니 주택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3. 서울행정법원까지 주택으로 인정
4.국세청은 과세할 때는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해줘야 할 때는 주택으로 안 보려 한다면 문제
5. 이번 기회에 대법원은 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해줘야 할 사명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