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1월 22일 [세금과인생] 278 옥탑방과 주택 다가구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양도세 폭탄 1. 옥탑방때문에 다세대주택으로 몰려 수억원의 양도세 중과되어 세금폭탄 2. 취사시설 및 화장실과 욕실이 없으니 주택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3. 서울행정법원까지 주택으로 인정 4.국세청은 과세할 때는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해줘야 할 때는 주택으로 안 보려 한다면 문제 5. 이번 기회에 대법원은 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해줘야 할 사명이 있음 Related Posts 세금과인생]145 버닝썬과 블랙커넥션 세무조사 옥탑방과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세금과인생] 157 탈세제보포상금 [세금과인생]142 국가돈이 춤춘다 [세금과인생]146 버닝썬의 실질사업자를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