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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득세 / 범죄소득 / [세금과 인생] 386 위법소득 과세방법 총정리

2020년 3월 2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386 위법소득 과세방법 총정리

위법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해 정리하면
1. 뇌물, 배임수재, 알선수재죄는 기타소득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23호24호)
2. 불법정치자금은 증여다(조특법 제76조 제3항)
3. 도박, 음란사이트 운영소득은 사업소득이다.
4. 횡령은 대표이사 경우 사외유출로 보고 소득처분후 원천징수처분을 한다. 대표자는 근로소득이다. 단 자발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회수후 익금산입 신고를 하면 사내유보로 봐준다(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사기부정행위 있는 경우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본다.
5. 몰수 추징이 있는 경우(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판례 변경됨)
가) 전액 :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나) 일부 : 일부만 소득있는 것으로 과세
다) 전무 : 전혀 몰수 추징 안 된 경우는 소득세 과세 적법
6. 과세처분이 있은 후 몰수추징된 경우 : 추징 등 사실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후발적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7. 몰수추징된 이후에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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