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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세무조사 / 자금출처조사 / [세금과 인생] 326 국세청식대로 한다면 자금출처조사에 걸리지 않을 납세자가 없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2월 24일

[세금과 인생] 326 국세청식대로 한다면 자금출처조사에 걸리지 않을 납세자가 없다.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자금운용액에서 자금원천액을 뺀 차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세무조사하는 식의 현행 국세청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이면 세무조사 안 당할 납세자가 없다. 자산액수가 클수록 세무조사 위험성이 크다.
호주머니에서 돈을 쓴 금액보다 호주머니로 들어 온 금액이 많다는 이유가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세법상 위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 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라는 용어 자체는 세법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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