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자금운용액에서 자금원천액을 뺀 차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세무조사하는 식의 현행 국세청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이면 세무조사 안 당할 납세자가 없다. 자산액수가 클수록 세무조사 위험성이 크다.
호주머니에서 돈을 쓴 금액보다 호주머니로 들어 온 금액이 많다는 이유가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세법상 위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 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라는 용어 자체는 세법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