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인생]186 세무조사가 무섭다. 특히 자금출처조사를 빙자한 증여세세무조사 남용을 막아야 자금출처조사라는 미명하에 증여세 세무조사를 나왔다가 결과가 없으면 개인통합조사로 이어가는 자의적인 세무조사가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세무조사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Related Posts 세무조사가 위법하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 검찰소환을 보면서 세무조사권 남용을 생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