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라는 미명하에 증여세 세무조사를 나왔다가 결과가 없으면 개인통합조사로 이어가는 자의적인 세무조사가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세무조사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자금출처조사라는 미명하에 증여세 세무조사를 나왔다가 결과가 없으면 개인통합조사로 이어가는 자의적인 세무조사가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세무조사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글을 공유: on Twitter on Facebook on Google+ on LinkedIn on Kakaostory on Naver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