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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조사 / [세금과인생] 330 세무조사에 시달릴 때 1, 2

2020년 2월 2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인생] 330 세무조사에 시달릴 때 1, 2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면서 세무조사도 납세자권익을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근데 국세청은 부동산취득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강력하게 때리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기 힘들다.
규정 따로 관행 따로 이다. 세무조사는 일단 피곤하고 무섭다. 호주머니 속의 돈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나왔다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돈을 주러 나오는 세무조사가 없다. 그러다보니 세무공무원들이 고압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식상하고 맘 상해 한다. 게다가 소명을 하면 긍정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부정으로 일관하면서 시시콜콜 따져가면서 부정하려 한다. 사람 한명 잘못 만나면 고역을 치러야 한다.
세무조사결과를 보고 불복을 하라고 해도 불복이 2~3년 이상 걸리고 돈이 드는데 일단 고개를 조아리고 왠만하면 인정하는 식으로 세무사들이 코치하는 걸 들어주다 보면 족쇄가 되어서 계속 자백을 했다는 후유증에 시달린다.
세무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 등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관념 속에서 일을 하고 감사에 안 걸리는 식으로 일단 과세하고 불복하라고 하는 게 문제다.
게다가 세무대리인이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을 통해 조사대리를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 또한 세무대리인실명화제도의 취지를 국세청 스스로 만들어놓고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납세자 권익을 내세우기 전에 스스로 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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