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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Tax Columns / [세금과인생101] 상속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 2- 사실상 회수불가능채권도 상속재산인지 여부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9월 20일

[세금과인생101] 상속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 2- 사실상 회수불가능채권도 상속재산인지 여부

사실상 회수불능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남편이 죽어 배우자가 상속을 하였다.
세무사를 시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과세표준을 정하고
상속세를 산출하여 상속세신고납부까지 마쳤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2년이 다 된 무렵
상속재산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본세와 가산세까지 고지하였다.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했는데
뭐가 누락됐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말하기를
구상금채권이 누락되었다고 한다.
“그게 무슨 말이어요?”
사실인즉 남편이 처남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적이 있었다.
처남은 양돈업을 하였는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어했다.
남편은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서 결국 처남이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문제는 처남의 사업이 망했다는 거다.
처남은 체납자가 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결국 처남은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지금까지 연락두절이다.
남편은 은행이 건물을 임의경매로 넘기려고 하자 자신이 처남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돈도 못받고 손해만 봤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처남의 채무를 대위변제해줬기 때문에
남편에 처남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했어야 하는데 누락해서 신고했다는 거다.
처남과 연락두절이고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또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회수할 수 있겠는가?
현실이 이렇다면 과연 구상금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결국 불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래서 상속세 신고가 어렵다는 거다.
상속인이 모르는 피상속인의 법률관계가 변수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속세 신고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법리가 들어가는 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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