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죽음을 예견하면 미리 예금통장을 정리하거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철저히 정리한다 해도 사람인지라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다 보니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피상속인이 급사를 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피상속인이 첩을 두어 이복형제를 두고 있는 경우는 복잡해진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다보니
결국 깔끔하게 인생을 정리하기도 힘들고
재산을 정리하기도 힘들고
결국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알아서 파악해야 한다.
예금은 금융감독원에 부동산은 행자부로
그외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재산을 파악하지만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모르게 돈을 오고가는 행위를 했다면
누락해서 신고하기 쉽다.
퇴직금청구권을 예로 들어보면
망인이 퇴직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그 존재 자체를 알기 힘들다.
그러나 과세관청 입장에선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망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서 사망직전년도에
퇴직금급여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해서 법인세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이러니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으로 가산하여 상속세본세와 가산세까지 고지하였다.
이러면 상속인들은 황당하다.
철저히 조사해서 상속세 신고했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것은 법리다.
단순히 신고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조세전문가의 역활이 필요하고 상속인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수억이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