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형제가 사망하였을 경우 부모가 없다면 다른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생전에는 전혀 왕래도 없던 이들이 상속재산이 있다면 즉시 찾아온다.
상속받으려고
근데 피상속인이 다른 이에게 유증이나 증여를 한 경우라면?
유류분(상속지분의 1/3)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불가하다.
2024.4.25. 헌재의 위헌결정때문이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 민법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따라서 소송중인 사건은 기각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형제자매간의 상속분쟁은 부모자녀간의 상속분쟁보다 더 심하다.
기승전 돈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