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조사결정세목이다. 상속세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관청이 상속세액을 확정시켜줘야 한다. 다른 세목은 신고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세금신고하는 것으로 세액이 확정된다. 근데 상속세를 조사결정세목으로 한 이유는 그만큼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일 액수가 많은 세목이라서 그렇다. 일단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가 있었는지 샅샅히 훝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한다. 게다가 15년 이내의 증여행위도 있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를 하고자 한다. 그러니 상속세 신고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생각하고 단순히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믿는 것은 가산세 위험의 가능성이 항상 도사린다.
상속세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할 때 쟁점들을 법리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해석 하나하나가 돈으로 세이브 된다. 상속세 신고는 일단 가산세를 맞지 않아야 한다. 일단 사망 후에는 절세 비결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다. 신고를 잘 하는 게 절세다. 그러려면 상속세신고대리인의 말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리더는 양 쪽에서 말을 듣고 비교 결정한다.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경우도 있다. 그런 사례들을 다 경험해본 전문가들을 찾아서 상담해보는 게 상속세 절세비결이다.
법리와 실무를 겸비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면 좋을 것 같다.